베트남서 기업하려면 '이전가격' 신경써야 VACO, "현지 세무당국 이전가격 과세 강화, 韓기업 피해 속출"
한희연 기자공개 2018-09-04 16:26:31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4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옮겼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는 조치로,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베트남 지역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변화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은 우리나라 3대 교역국, 투자 대상국으로 떠오르며 유례 없는 각광을 받고 있다.대기업을 필두로 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은 이미 기반을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세무와 법률 등 현지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현지 회계법인 바코(VACO)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세무 문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다.
이전가격은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원재료, 제품, 용역, 기술 제공, 이자지급 등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체결되는 계약에서 사용된다. 통상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세법 차이를 감안, 이 가격을 조정하곤 한다. 하지만 각국 과세당국은 이 같은 유인을 방지하고자 관련법규를 만들어 규제를 하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도 최근 본격적으로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려는 방침 하에, 단순 물품거래 뿐 아니라 상표사용료, 기술로열티, 경영자문료 등 용역거래로 점점 대상을 확대해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계 기업들은 이에 대힌 준비가 미흡한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세무조사에 닥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해 많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웬득띠엔(Nguyen Duc Tien) 바코 부대표는 "현재 베트남 세무기관은 기업의 조세법 준수 와 이전가격, 세금우대, 증빙자료 적합성과 같은 국제 조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무 안내 공문이 자주 변경되고 기업의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부 내용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규정 이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코는 1991년 베트남에서 최초 설립된 독립 감사법인 두곳 중 하나로 약 170명의 전문가를 보유한 회계컨설팅 전문 회사다. 한국에서는 회계법인 예교를 파트너로 삼아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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