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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수 1개월 연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기업결합신고 기간 연장…주식양도대금 7573억원 4분기 인식"

강인효 기자공개 2018-09-28 10:49:25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8일 09: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회사 주식 양도일이 한 달 가량 늦춰졌다. 당초 석 달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전망했던 기업결합신고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상 3분기가 아닌 4분기로 대규모 현금 유입을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도일이 10월 30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의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절차상의 이유로 기업결합신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초 바이오젠과 합의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도일이 9월 28일에서 1개월 뒤로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지급해야 할 행사가격도 약 7486억원에서 약 75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을 위해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합작 형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12월 6일 합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은 올해 6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었다.

바이오젠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각)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이 계약대로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은달 29일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확정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중 일부인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러면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수를 위해 필요한 기업결합신고 등 법적 절차에 대한 통상 3개월의 소요기간을 고려해 주식 양도일 9월 28일로 정했었다. 하지만 바이오젠의 기업결합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도 날짜도 1달 가량 뒤로 밀리게 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기간의 재연장 가능성은 없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도 변함이 없다"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결합신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식 양수도 일자도 1개월 늦춰지게 됐지만, 1개월까지 걸리진 않고 10월 30일 이전에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수도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수도 일자가 한 달 가량 늦어지면서 바이오젠으로부터 수취하게 될 이자(1개월 이자분) 또한 늘어 주식 양수도 대금도 87억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며 "다만 회계상 3분기가 아닌 4분기에 대규모 자금 유입되게 되지만, 영업외 이익 계정으로 잡히는 데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공개된 이벤트인 만큼 (1개월 연장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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