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영업점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크리스트 구축, 준법감시 인력·체계 가이드 제공
김선규 기자공개 2018-10-12 16:18:3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8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과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에 나선다. 해외 영업점이 증가하면서 현지 규제준수 위험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현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법안을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지점과 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은행 실무진들과 협의해 해외 영업점 자금세탁방지 관리에 관한 체크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며 "해외 영업점이 현지 규정에 맞게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비하다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적으로 각 금융기관이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와 제재 기준에 활용할 방침이다. 체크리스트 구축은 막바지 단계이며 은행 실무진과 일부 항목에 대해 조율 중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은 국제적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강화된 FATF(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는 금융회사가 위험기반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준을 강화하거나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국은 자금세탁방치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의 메가뱅크에 벌금 1.8억 달러를 부과했고 작년에 국내은행의 미국 현지지점도 같은 사유로 개선명령을 부과했다"며 "자칫 일부 해외지점의 금융사고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지점의 준법감시 인력과 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사안이다.
금감원은 우선 국외 영업점 신설에 대해 신고할 경우 현지점포의 내부통제 체제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은행은 해외 현지지점과 법인마다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주로 지점·법인장이 맡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향후 신설되는 국외 영업점에 대해 별도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TF의 최종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준법감시 인력과 본사와의 대화채널 등 준법감시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법에 따라 지역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준법감시인으로 두고 있지만, 준법관리 이슈가 본사로 제때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 감독기관과의 교류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영업점의 신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법규위반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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