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에프티이앤이, 해외법인 감사인 재선정 캐나다·필리핀 자회사 보고서 준비, '가처분 인용' 본안 소송 대비
배지원 기자공개 2018-10-15 07:43:1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2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에프티이앤이가 자회사 감사인을 재선정하면서 재감사보고서를 받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견 거절을 받을 당시 문제가 됐던 캐나다와 필리핀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본안 소송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에프티이앤이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파티게임즈와 감마누, 모다 등의 정리매매를 모두 중단했다. 에프티이앤이는 현재 상장폐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에프티이앤이는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서 해외 자회사 감사인을 현지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곳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다시 선정한 필리핀, 캐나다 자회사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에프티이앤이 관계자는 "해외법인 감사가 완료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속히 재감사보고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프티이앤이의 2017년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 필리핀 현지법인(Finetex Technology)과 캐나다 법인(FT EnE)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자회사 자료 취합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신청을 했지만 감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회사의 회계 자료로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의견 변경의 핵심인 셈이다.
에프티이앤이를 포함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문제는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이 코스닥 4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두고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장 폐지의 근거가 된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불만이 골자였다. 법원은 상장 폐지 결정사유를 살피고 검토가 필요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