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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우드CC, 회원들 설득 ‘쉽지 않네’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회생채권 가결요건 맞추려 ‘안간힘’

진현우 기자공개 2018-10-17 09:48:2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2일 16: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드우드CC를 운영하는 ㈜버드우드가 관계인집회를 한 달 뒤로 연기했다. 회생채무액을 조기에 변제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고 한 기존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제2·3차 관계인집회가 회사 측 요청으로 한 달 미뤄졌다.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비율이 가결요건(66.67%)에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에서다. ㈜버드우드가 지난 8월 자체 집계한 사전회생계획안 동의율은 51.74%다.

㈜버드우드가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인가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회생채권자 66.67% 이상, 회생담보권자 75% 이상의 동의다. 회생담보권자는 가결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담보권자인 일광레저개발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장본인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버드우드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들의 결정에 달렸다. 이중에서도 주요 캐스팅보터로 지목되는 채권자는 골프장 회원들이다. 회원들의 수는 약 700명에 달한다. ㈜버드우드가 이들에게 제시한 현금변제 비율은 20.32%다. 회생채권의 10%에 해당하는 쿠폰도 추가 발행한다.

㈜버드우드는 관계인집회 통과를 위해 채권자 설득에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통과 요건을 충족하기에 아직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관계인집회 연기를 결정했다.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인집회를 강행했다가 회생계획안이 불발돼 자칫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서다.

㈜버드우드는 대주단 모집업무를 맡은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350억원 규모의 대출확약서(LOC)를 발급받은 상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 45영업일 이내 대출이 실행된다. ㈜버드우드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회원들의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버드우드CC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버드우드는 2004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다. 2006년 이후로는 전액 자본잠식에 빠졌다. 해마다 쌓인 미처리 결손금만 15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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