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조 회장, '일석삼조' BGF리테일 지분 활용법 지주사 요건 충족+법인세 혜택 +증여세 부담 완화
박상희 기자공개 2018-11-21 11:12:3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1일 08: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석조 BGF그룹 회장(사진)이 보유하고 있는 BGF리테일 지분 일부를 지주사인 BGF에 넘겼다. 이번 거래로 BGF는 향후 강화될 지주사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함과 동시에 자회사 배당금의 90%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향후 승계 과정에서 보유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덜수 있다. 일석삼조 거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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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는 이로써 BGF리테일 주식을 모두 518만5172주를 보유한다. 이는 BGF리테일 지분 30%에 해당한다. BGF는 이번 거래가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관련 규제가 강화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주사, 자회사 지분 요건 30%로 강화 '선제 대응'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비상장사 발행주식총수 기준 40% 이상, 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사 50%, 상장사 3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강화된 요건은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되고, 신규 전환 지주회사에만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BGF는 굳이 BGF리테일 지분을 30%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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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반기 BGF는 BGF리테일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나선바 있다. BGF리테일 주주의 보유주식을 공개매수 하고, 매입 대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BGF 신주를 BGF리테일 주주에게 지급했다. 공개매수로 BGF의 BGF리테일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0%(105주)에서 25.56%(441만7792주)로 올랐다.
홍 회장과 장남인 홍정국 BGF리테일 부사장도 BGF리테일 주주로서 공개매수에 참여했다. BGF리테일 지분 31.80%를 보유중이던 홍 회장은 지분 20%(345만6582주)를, 홍 부사장은 지분 전량인 0.28%(4만8660주)를 현물출자 했다. BGF에 대한 홍 회장과 홍 부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62.53%, 0.82%로 상승했다.
당시 BGF는 현물출자 유상증자 후 공개매수 대상회사(BGF리테일)에 대한 목표 지분율을 30%로 설정했다. 실제 취득한 지분율을 25.56%였다. 이번 거래로 지주사 전환 1년 만에 BGF리테일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렸다. BGF리테일에 대한 홍 회장의 지분율은 11.8%에서 7.4%로 내려갔다.
◇BGF 주요 수익원 '배당금' 90% 익금불산입 혜택
BGF는 선제적으로 BGF리테일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리면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20~40%구간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의 80%, 지분율 40% 초과시에는 100%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익금 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와 기재부는 협의를 거쳐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20~30%구간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의 80%, 30~40%구간에서는 배당금의 90%를 익금불산입하기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BGF리테일에 대한 지분율을 30%로 확대한 BGF는 BGF리테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의 90%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게 된다. 지주회사인 BGF는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수익 및 임대수익, BGF 브랜드의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수익, 업무용역제공을 통한 경영지원용역수익 등이 주요 수익원이다. BGF리테일은 172억원을 2017년 결산배당했다.
◇ 홍석조 회장,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덜어
홍 회장은 이번 거래로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던다. 향후 승계 과정에서 홍 회장이 보유 중인 BGF리테일 지분을 아들인 홍 부사장에게 넘길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대세율은 50%에 달한다.
이번 주식 거래는 증여세 등을 물지 않고 양도세만 내면 된다. 세금 부담이 덜한 주식 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오너일가 → BGF → BGF리테일로 이어지는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BGF는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굳이 자회사인 BGF리테일에 대한 지분율을 30%로 확대할 의무는 없었다"면서 "이번 거래로 BGF는 강화된 공정위 눈높이를 낮추면서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오너 일가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증여세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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