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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전인장 회장, 삼양식품 등기이사직 유지? 대표이사직만 물러난 상태…"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 이후 결정할 문제"

박상희 기자공개 2019-01-28 10:51:34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5일 13: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등기이사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삼양식품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로는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전 회장은 법정 구속 상태다. 전 회장이 상근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된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3월 삼양식품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등기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삼양식품 대표이사직은 물러났지만 지주사인 삼양내츄럴스와 삼양 프루웰, 삼양제주우유에서는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밖에 삼양티에이치에스, 삼양목장, 삼양새아침, 호명당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기소의 핵심인 삼양식품에서만 대표이사 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법적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 여부 및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사임할 이유도, 이사회에서 해임 시킬 사유도 없다.

앞서 2017년 뇌물공여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등기이사(사내이사)직을 유지했다. 뇌물 공여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등기이사 유지)는 사임했지만 국내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직은 유지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순차적으로 사임했다. 2014년 CJ E&M, CJ CGV, CJ오쇼핑, 2015년에는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네트웍스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2016년 3월에는 CJ㈜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에서도 사임했다.

삼양식품 측은 항소 및 등기이사 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1심에서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회사 경영 참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등기 이사 선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항소 여부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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