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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 회생안 결의 30일로 연기 ‘절차상 하자’ 의견 수용…인수주체 대풍루첸으로 변경

최익환 기자공개 2019-01-28 08:21:3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5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통과가 당분간 늦어질 전망이다. 일부 채권자는 회생계획안 통보가 늦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며 회생계획안 결의가 30일로 미뤄졌다. 인수주체는 대명종합건설에서 대풍루첸으로 변경됐다.

25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온양관광호텔의 2차 관계인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선 ‘회생계획안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한 채권자 의견이 제기됐다. 1월 초순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에 비해 현금변제율이 크게 낮아졌고, 이 역시 23일에서야 확인했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채권자는 "미리 통보받았더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인데 법원 공고와 오늘 자료를 보고서야 변제율이 떨어진 것을 알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며 회생계획안에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뒤늦게 조세 채권이 추완신고되어 변경된 점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진다"며 회생계획안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상 통보일이 늦었고 충분히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결의를 위한 3차 관계인집회를 30일로 연기했다.

이에 온양관광호텔과 매각주관사 삼정KPMG는 조만간 채권자들에 대한 동의 수령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일부 회생채권자의 경우 현금변제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얻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한편 오늘 관계인집회에서는 온양관광호텔의 인수 주체가 바뀐 사실도 공개됐다. 당초 대명종합건설이 263억원 규모의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25일 오전 대명종건이 인수주체를 관계사 대풍루첸으로 변경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수 주체 변경에 대해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대풍루첸은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다. 대풍루첸은 지난해 10월 풍림산업을 인수하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대명종합건설이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관계사로 인식된다.

회생계획안 설명에 나선 온양관광호텔 김종하 관리인은 "관계인집회 직전에 대풍루첸으로 인수주체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만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대명종합건설의 인수자 지위와 책임을 모두 승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온양관광호텔은 조선시대 온양행궁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관광호텔이다. 그간 모기업이었던 경남기업에 수백억대 채무보증을 선 것이 자금난의 화근이 됐다. 결국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온양관광호텔은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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