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엔티, 재승인 심사 '꼴찌' 벗어날까 [T커머스 점검]③2016년 10개사 중 최하점 통과…현재 제재만 6회째
정미형 기자공개 2019-02-13 07:09:00
[편집자주]
T커머스 업계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방송 심의에 따른 제재 여부나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 이행 실적이 사업의 연속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더벨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커머스 업계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업체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과기부에 제출한 유통업계 상생안 준수 현황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1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광그룹 티알엔의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채널인 쇼핑엔티가 다음 T커머스 재승인 심사에서 업계 꼴찌 통과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재승인 신청서에 낸 계획들을 착실히 이행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적지 않은 제재를 받고 있어 향후 2년간의 제재 수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쇼핑엔티는 2016년 3월 T커머스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T커머스는 TV홈쇼핑처럼 정부의 인허가 사업으로, 5년마다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커머스 업체 10곳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열고 10개 사업자 모두를 재승인했다.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쇼핑엔티는 500점 만점에 361.96점을 받으며 재승인 심사를 받은 10개 사업자 중 꼴찌를 차지했다. 승인 심사 기준점 350점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10개 사업자 중 최고득점을 받은 사업자는 GS홈쇼핑(GS마이샵)으로 429.16점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심사 때마다 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위원회에서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는 T커머스 사업자의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 공헌 등을 포함한 공익성, 사업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지난해만 권고3회·경고1회 제재
쇼핑엔티는 방통심의위로부터 2016년 4월 재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6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머니투데이 더벨이 8일 방통심의위에서 확보한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내역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로, 같은 기간 신세계TV쇼핑에 이어 업계 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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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제재는 향후 과기정통부가 사업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된다. 제재 수위와 횟수에 따라 감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배점은 500점 만점에 7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다. 방송평가 결과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영 배점이 달라진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수위는 '의견제시 > 권고 > 주의 > 경고 > 관계자징계 > 과징금' 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이고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은 방송평가에 감점되는 법정 제재에 속하다. 법정 제재는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및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등으로 감점된다. 과징금의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10점이 차감된다.
쇼핑엔티는 방통심의위로부터 2016년과 2017년 권고와 주의를 각각 한 차례씩 받았다. 2018년에는 제재 횟수가 급증하며 권고 3회, 경고 1회를 받았다.
경고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제재로, 같은 기간 쇼핑엔티를 포함 T커머스 전체 10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6월 쇼핑엔티의 '프롬에스티 진공 마사지기' 방송에 대해 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고 시연을 조작하는 등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쇼핑엔티가 현재까지 받은 제재를 고려하면 과기정통부의 다음 재승인에서 3점(8일 기준) 차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별도의 산식을 통해 최종 반영되기 때문에 쇼핑엔티가 받은 4차례의 권고 제재가 점수를 갉아 먹을지 아닐지는 불투명하다.
◇ 재승인 조건 착실히 이행중…조기 달성도 다수
쇼핑엔티를 포함한 T커머스 업계 사업권은 2021년 4월까지다. 다음 재승인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ICT 기술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 구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조건으로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양방향서비스 구현 △TV홈쇼핑 방송 상품 중복편성 비율 제한에 따른 신규 중소기업 유통판로 확대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했다.
쇼핑엔티가 2016년 재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신청서에도 이와 관련한 향후 실천 계획들이 담겨 있다. 쇼핑엔티의 재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쇼핑엔티는 중소기업 및 지역 상품의 편성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2019년부터 중소기업제품 중심의 직매입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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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쇼핑엔티는 중소기업 상품을 70% 이상 편성하고 있어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지역 상품은 30%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상품과 차이를 보였다. 직매입 부분에서는 예정보다 이른 2017년 11월부터 직매입을 실시해 매년 확대하는 추세다. 쇼핑엔티 관계자는 "2016년 재승인 당시 원 사업 계획상 2019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으나 중소협력사의 재고부담완화 등 상생의 일환으로 선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CT를 이용한 서비스 구현과 관련해 쇼핑엔티는 플랫폼차별화서비스, 효율적 시스템 운영 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약 9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재승인 신청서에서 밝혔다.
쇼핑엔티에 따르면 해당 투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억원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쇼핑엔티 관계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라이브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ICT,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 등 개선을 위해 매년 연관산업에 기술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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