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지분율 20% 개발사업 종속사 '눈길'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장기 미착공 사업 법인 '서수원개발', 지급보증 100% 등 영향력 갖춰
김경태 기자공개 2019-02-27 08:31:34
[편집자주]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6일 16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건설은 국내외 종속사를 분류하면서 대부분 지분율 50% 기준에 맞추고 있다. 다만 유일한 예외로 수원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다. 지분율이 20%에 못 미치지만,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종속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 외에 지분율이 50%를 상회하지만 자산총액 기준에 걸려 매도가능증권이 된 계열사도 있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SK건설의 종속사는 총 10곳이다. 이 중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은 △BETEK △SKEC (THAI) LTD △SK남경(유) △SKEC Consultores Ecuador, S. A △Sunlake Co., Ltd. △SKEC Anadolu LLC 6곳이다. 이 외 Thai Woo Ree는 지분 99.77% 소유하고 있다. SK HOLDCO PTE LTD와 SK티엔에스는 각각 지분 56.49%, 59.48%를 갖고 있다.
종속사 중 지분율이 50% 이하인 곳으로는 서수원개발이 있다. 서수원개발은 2005년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수원 권선구 평동 일원에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기 미착공 현장으로 남겨졌다.
SK건설은 해당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고, 차입금에 관해 보증을 제공했다. 서수원개발의 지분 19.9%를 보유하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다가 2011년부터 종속사로 만들었다. 당시 SK건설은 '실질 지배'를 이유로 서수원개발을 종속사로 편입했다고 밝혔었다.
SK건설 관계자는 "당시 특수목적법인의 연결 처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서수원개발의 경우 당사가 100%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효익의 과반을 얻거나, 효익을 얻기 위해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부담하는 경우 등을 충족해서 종속사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건설이 서수원개발을 종속사로 둔 후에도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대규모 유통시설을 지으려던 기존 계획을 접었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SK V1 motors'라는 이름으로 지하 4층~지상 6층, 연면적 19만9379㎡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SK건설은 2017년부터 분양에 나섰다.
서수원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3061억원의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933억원의 분양수익을 인식했다. 2017년 말 남아 있는 계약잔액은 3060억원이다. 2020년 1월에 준공하고, 그 다음달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상가는 후분양할 예정이다.
|
서수원개발과는 달리 지분율이 50%를 웃돌고도 종속사가 아닌 계열사도 있다. SK건설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지분법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피투자기업 14곳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006년 베트남 호치민에 설립한 법인(HI VICO Construction Co., Ltd)과 2008년 만든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바 법인(SK E&C Saudi Company LLC)의 지분을 각각 100%, 70%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인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이라 종속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연결 및 지분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피투자기업 12곳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아이씨티케이, WIPO 글로벌 어워드 최종 후보 선정
- [영상]항공시장 다크호스 대명소노, 티웨이항공에서 멈춰선 이유는
- 코스닥 오너의 투자조언
- [i-point]에이루트, 무상감자 결정
- [i-point]샌즈랩, 지식재산 경영인증 획득… IP 포트폴리오 강화 박차
- [i-point]한컴케어링크, 3년 연속 질병관리청 생산 과제 수행기관 선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vs 라인메탈]주가만으로도 확실한 환원, 미래투자 차이점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vs 라인메탈]안정적 배당 추구 vs 적극적 주주환원에 '알파'도 기대
- 교보생명, 보장성 비중 축소 속 실적·CSM 동시 감소
- BC카드, 신사업 선전에도 본업 매출 축소
김경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Company Watch]'쉼 없는 공장가동' 삼성메디슨, 소니오 정상화는 '요원'
- [Company Watch]삼성D, 코닝 주식 매각 '복잡해진 셈법'
- LK삼양, 신제품·신성장동력 힘 가시화 '반전 집중'
- SK, SK마리타임 합병 관련 조세심판 기각
- [삼성 빅딜 리부트]여유 없는 매도자 상황 노린 '영리한' M&A
- [삼성 빅딜 리부트]국내는 좁다…8년만 대형 M&A도 '크로스보더'
- [미국 로비활동 점검]삼성SDI 미국법인, 인하우스 조직 '분주'
- 크레센도, HPSP 리캡 'LP 중간회수·제값받기' 포석
- [IR Briefing]'저점 확인' 카카오, 비핵심사업 정리·슈퍼앱 진화 초점
- 하만에 오디오사업 판 마시모, 매각대금 '주가 부양'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