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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자기자본 규정' 개정안, 독일까 약일까 자기자본 요건 완화 불구, 자본요건 적용기간 타이트해져

구민정 기자/ 최필우 기자공개 2019-03-07 08:22:2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4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초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을 위한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두고 운용사 '설립'은 확실히 쉬워졌지만 '유지'는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기자본 유지 요건' 때문이다. 핵심은 14억원과 7억원 사이다. 시행령은 전문사모운용 라이선스 유지 조건으로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최초자기자본이 아닌 라이선스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이 기준이다. 올초 나온 개정안에 따라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저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졌고, 따라서 종전 14억원(20억원의 70%) 미만이던 퇴출 기준은 7억원 미만으로 현저히 내려갔다. 퇴출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졌다.

소급적용 여부는 규모와 유예기간이 각각 다르다. 규모는 소급 적용된다. 자기자본 14억원 미만으로 기존에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운용사들 대부분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작년말까지 자기자본이 14억원 아래로 내려갔던 운용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준미달로 인한 퇴출유예기간을 '1년' 통보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14억원' 미만이라도 7억원이 넘는다면 자기자본 미달 상태에선 벗어난다. 다만 7억원 미만의 운용사들은 여전히 퇴출유예 대상이다.

지난해 12월말 자기자본 9억8000만원의 휴먼자산운용은 개정 이전 '14억원 미만'으로 퇴출유예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7억원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자기자본 5억6000만원의 브로스자산운용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7억원 미만으로 여전히 퇴출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7억원 미만 업체의 퇴출유예기간은 이전 기준대로 1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퇴출기간엔 개정내용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신규 퇴출유예 대상이 된 운용사들은 6개월이 적용된다.

가령 자기자본 6억원인 위플러스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자기자본요건 미달로 퇴출유예기간 1년에 놓였다. 개정안의 6개월은 이미 지났지만 해당 '1년'을 권리로 보고 이달까지 최소자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는 즉시 시행해 기존에 유예기간에 놓였던 운용사들이 불필요하게 자본충족을 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작년말까지 7억원 미만이었던 운용사들은 유예기간 1년을 권리로 보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 운용사들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산운용사들은 운용하는 펀드의 규모가 키운 뒤 운용보수를 수취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중소 운용사는 마케팅·영업·브랜드파워면에서 모집액을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유 운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유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자기자본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유자금 투자에 한번 실패하면 자기자본 기준 미달이 나기 비교적 쉽다. 기존엔 유예기간이 1년이어서 그 기간안에 기준금액을 추가할 여유가 있었지만 해당 기한이 6개월로 줄어들면서 퇴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처럼 시장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버리면 고유 운용에 의존하던 중소형사들의 재무 상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운용사들에게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트랙레코드를 연단위로 쌓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감시국은 개정안에 따라 전문 사모운용사들로부터 매달 재무제표를 보고 받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1차 필터링을 매달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힘들지만 월별 보고를 1차 데이터로 삼고 필터링을 통해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중소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매달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며 "부실 운용사들이 적절한 때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감원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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