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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정권' 신세계I&C, 주총 무난히 넘길까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대상 거론…반대표 행사 없을 듯

정미형 기자공개 2019-03-07 11:24:38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4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I&C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 첫 번째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오는 14일 정기 주주총회는 별다른 잡음없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된 주총 안건이 무난해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12일 기준 신세계I&C 지분 9.59%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장기업 주총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하기로 밝힘에 따라 신세계I&C도 대상 기업으로 물망에 올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이 끝난 뒤 공개했다.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 대상은 지난해 연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기업이나 국내 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 1% 이상인 기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100개 안팎에 이른다. 신세계I&C의 경우 현재는 국민연금 지분이 10%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32%의 지분을 보유해 사전 공개 대상 상장사 기준에 충족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신세계I&C의 주식 대량 보유를 공시한 것은 2009년 2월이다. 당시 지분율은 8.68%였다. 국민연금이 신세계I&C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5년 후인 2014년부터다. 이후 국민연금은 신세계I&C 정기 주주총회에 매년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5회의 정기 주총에서 상정된 대부분의 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단 두 건으로, 2017년 주총에서 송동훈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저조를 이유로 사외이사 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송 이사는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열린 18회의 이사회 중 6회의 이사회에 불참했다. 당시 송 이사의 출석률은 66%로, 다른 사외이사의 출석률(조원규 100%, 김도현 93%, 이경호 89%)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 국민연금이 신세계I&C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신세계I&C가 공시한 주총 의안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이 반대할만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신세계I&C가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 대상이 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세계I&C 주총안건

신세계I&C가 올해 정기 주총에 상정한 의안은 모두 5건이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결정에 관한 의안이다.

신세계I&C는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149억원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6% 늘어난 3735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292억원으로 194.9%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신세계I&C의 배당도 늘었다. 지난해 1000원이던 주당 배당금은 올해 150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과소 배당을 문제 삼아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행사한 걸 고려하면 재무제표 승인 건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 변경도 전자등록에 따른 근거 신설과 사외이사 사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결원 시 예외규정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이 전부다. 과거 국민연금이 한차례 반대표를 던진 이사·감사선임과 관련해서도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 현재 해당 의안의 경우 김승환 지원담당 상무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경호 사외이사의 뒤를 이은 전홍열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 고문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이 예정돼 있다. 2016년 문제가 됐던 송동훈 사외이사는 2018년 3월 15일부로 퇴임한 상태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업 안건 이외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해 주총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할 경우 국내외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의 여론을 독려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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