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된 현대홈쇼핑, 현대리바트 지분 어쩌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정 위반…'처분 vs 추가 확보' 고심
정미형 기자공개 2019-05-03 15:25: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2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홈쇼핑이 현대리바트 지분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현대홈쇼핑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리바트 지분 소유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거나 추가 확보해야 하는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됐다.현대홈쇼핑은 지난 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2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해야 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말 건자재 업체인 현대L&C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26일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홈쇼핑이 해소해야 하는 사항은 현대리바트 지분이다. 현대홈쇼핑은 현대리바트 지분 1.3%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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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보유 현대리바트 지분을 처분하거나 리바트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켜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대리바트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현대홈쇼핑이 속해있는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에서 전략상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 패션, 리빙·인테리어를 그룹 3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자재 업체인 현대L&C를 인수하며 가구·리빙 업체인 현대리바트와 사업영역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여기에 더해 현대홈쇼핑 또 다른 자회사인 현대렌탈케어는 향후 현대리바트와 현대L&C 등 그룹 계열사의 가구·인테리어 주요 제품에 대한 렌탈 상품 판매 등을 통해 그룹 내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었다. 이런 판단에서 김화응 현대리바트 대표이사가 현대렌탈케어 대표이사까지 겸임토록 했다.
하지만 현대리바트가 자회사에서 빠져나갈 경우 회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대리바트 지분을 처분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사업 구도를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현대리바트를 자회사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쉽지 않다. 현대리바트가 현대홈쇼핑의 자회사가 되기 위해선 자회사 지분율 기준인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8.7%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자회사의 최다출자자라는 요건도 성립해야 한다. 현재 현대리바트의 최대주주는 현대그린푸드다. 따라서 현대홈쇼핑이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한 39.9%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예상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리바트에 대한 지분율을 낮춘다는 가정 하에 현대홈쇼핑이 현대리바트 지분율 20%를 채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대리바트 주식 383만여 주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30일) 현대리바트 종가 2만900원 기준 대략 802억원어치에 해당한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대로 2년 안에 법에 맞게 해소할 예정"이라며 "아직 현대리바트 지분을 처분할지 확보할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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