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감사위원장, 박규희대표 선임…농협중앙회 자린데 농협법 개정…2년내 조합·중앙회 외부인사 조건 충족
손현지 기자공개 2019-06-10 10:10:35
이 기사는 2019년 06월 07일 09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규희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이 농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 직에 선임됐다. 전임 조합감사위원장들이 농협중앙회 내 인물였던 점을 감안하면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이력을 보유한 박 대표의 이번 인사는 특이한 경우로 꼽힌다.농협중앙회는 지난 4일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신임 조합감사위원장에 박 대표를 선출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3년이다.
박 대표는 지난 198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투자금융부장, 기업고객부장, 경북영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NH농협은행 부행장(여신심사본부장,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을 역임한 뒤 작년 1월부터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들 중 박 대표처럼 직전 이력이 은행과 운용사 등 금융지주사였던 적은 없었다. 전임자였던 이헌목, 신자철, 서인석, 채원봉 등 대부분이 직전 중앙회 임원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농협법이 일부 개정된 영향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한 감사 직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2조 1항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직전 NH아문디자산운용을 이끌었던 박 대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은 상임기관인 조합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 등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 및 감사하는 중책으로 꼽힌다. 해당 직책은 농협중앙회 임원인사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논의해 추려진 후보들 가운데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의원회에서 선출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현재 7명의 농협 외부인사로 구성돼있다.
조합감사위원장 자격요건은 조합,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연합회에서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이력이 있어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17말 농협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직전 농협중앙회 출신이 아닌 인물이 선출됐다"며 "박 대표는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지원, 농자재 관리 등 업무를 한 이력이 있기에 조합 내 신용경제사업을 감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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