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점검]CJ,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나설까손경식 회장 겸직체제 속 규정 개정…이사회 소집 권한도 확대
이충희 기자공개 2019-06-12 09:29:54
[편집자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제도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더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삼아 주요 기업들의 15대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1일 15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책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과 SK그룹 등 국내 1~2위 대기업이 앞서 두 직책을 분리한 가운데 CJ그룹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CJ㈜는 지난해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사회 운영 방침을 바꿨다. 새로 마련된 이사회 규정은 제 5조 1항에서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동시에 맡도록 해왔다.
CJ㈜는 현재 손경식 회장, 박근희 부회장, 김홍기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외이사는 송현승, 유철규, 천성관, 김연근 등 4명으로 총 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손 회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맡으면서 지금의 겸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최근 재계 트렌드에 발맞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각각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도록 지난해 규정을 바꿔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두 직책을 분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두 직책을 분리하면 이사회가 CEO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도 배경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2016년 주총을 통해 두 지위를 분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올 주총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더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CJ㈜가 이번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머지 않은 시기에 두 직책을 분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CJ㈜는 아울러 의장이 아닌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미리 마련해둔 상태다.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들이 속속 추가되면서 추후 두 직책 분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이다.
한편 CJ㈜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9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을 비롯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계획을 연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기구 연 1회 이상 교육', '내부감사기구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6개 항목을 아직 준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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