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상품 '반입정지' 위기 전직 경영진 면세품 밀반입 정황…결과 예의주시
김선호 기자공개 2019-06-21 14:35:12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0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이 HDC신라면세점 전직 경영진의 면세품 국내 밀반입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HDC신라면세점이 상품 '반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오전 인천세관은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세관이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 내용이나 목적은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직 경영진의 고가의 면세품 밀반입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세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인천세관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점을 미뤄볼 때 면세점 운영 책임자급의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면세점 판매·판촉직원이 면세품을 밀수입한 적은 있으나 경영진이 직접 가담한 적은 없었다.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처분 관련 현황 자료를 살펴볼 때 밀수입은 대부분 판촉직원에서 일어났다. 판촉 직원은 주로 브랜드사의 면세점 파견직원으로 면세 특허 운영자의 고용 직원은 아닌 셈이다. 면세품 '반입정지' 명령보다 그 아래 단계인 '과징금' 행정처분이 대다수인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밀수입 금액이 높거나 불법 행위의 정도가 심할 시엔 관세청이 면세품 반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2009년 1월에 면세점 판촉직원의 밀수입 건에 대해 관세청이 반입 정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기도 하다. 만약 면세점 전직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시 그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이 반영돼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와 HDC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사다. 2015년 12월에 신라아이파크면세점(HDC신라면세점 용산점)을 개장했으며 2017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사드 보복에도 불구 호텔신라 신라면세점의 MD부문 지원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DC신라면세점 매출(거래액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1% 상승한 297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청의 압수수색과 향후 행정처분에 따라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HDC신라면세점은 용산점 단일 매장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관세청 행정처분이 직격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 지는 알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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