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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시한 넘겼지만…자본확충 계획대로 경영개선명령·유예 유상증자에 영향 없을 듯

노아름 기자공개 2019-06-27 14:22:33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6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자본확충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접수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여부가 MG손해보험 유상증자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시장 관심이 모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갖고 MG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면 MG손해보험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약 두 달 간의 이행 기간이 주어져 MG손해보험은 기간 내 재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한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를 열고 3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의결한 점 및 JC파트너스가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증빙을 마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가 가능하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7-23조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개선명령 혹은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JC파트너스가 추진중인 MG손해보험 자본확충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경영개선명령 자체가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만큼 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상증자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JC파트너스는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께 접수가 이뤄지면 승인 심사를 거쳐 이후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사에는 통상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MG손해보험 자본확충은 이르면 오는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MG손해보험은 우리은행(1000억원), 리치앤코(700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300억원) 등으로부터 총 2000억원을 조달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4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법인대리점(GA) 리치앤코는 JC파트너스가 조성할 프로젝트 펀드에 700억원을 출자할 앵커 LP(유한책임사원)다. JC파트너스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MG손해보험에 1400억원 상당을 투입할 계획이며, 자베즈파트너스가 인수 당시 설립했던 SPC '자베즈제이호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를 JC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SPC를 통해서 MG손해보험에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출자확약서(LOC) 확보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지키지 못해 경영개선 여부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많았지만 시기가 지연됐을 뿐 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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