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8월 06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업계가 오는 11월 감사인등록제를 앞두고 있다. 상장법인의 감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하고 규정정비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새 제도의 영향권에 들었던 회계업계는 여전히 바쁜 모습이다.시장을 선도해온 대형 회계법인은 올해도 수습 회계사 입도선매를 위해 대학을 돌고 있다. 부대표급까지 직접 대학 캠퍼스를 찾아 프레젠테이션과 채용상담을 진행하는 등 영입전에 여념이 없다. 4대 회계법인은 올해 합격하는 수습 회계사 1000여명을 모두 싹쓸이할 참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중견 회계법인들은 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합병의 속내는 ‘생존'이다. 수습들에게 대형 법인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합병으로 한지붕 두 살림을 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감사인등록제의 요건인 공인회계사 수 40명을 넘기기 위해 서너 곳이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와중에 영앤진 등 일부 중소 회계법인의 움직임에는 눈길이 간다. 대형 회계법인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적은 인력풀 안에서도 재무자문 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는 곳들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다른 경쟁자들이 생존에 급급할 때 자문업무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대형 법인과 한 판 승부를 벼르겠다는 남다른 포부도 있다.
세무자문과 재무자문 등은 몇년 새 국내 회계업계의 주요 먹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4대 대형 회계법인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중소 회계법인은 4대 대형 법인이 자문업무에서 연 수백억원의 매출을 챙겨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만 봐야했다. 감사인등록제로 중견기업 감사수임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소법인이 자문업무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해보인다.
사실 시장에서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중소 회계법인이 대기업의 재무자문 등 업무를 못할 이유도 없다. 다른 중소 법인들이 감사인등록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자문업무를 한 축으로 내세워 생존전략을 짜는 모습은 그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있어보인다. 만년 언더독(underdog)이었던 중소 회계법인의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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