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추징금 악재 영향 얼마나? 3분기, 산청음료 인수잔금 280억+국세청 추징금 493억…일회성 비용 증가 '부담'
박상희 기자공개 2019-08-07 14:32:0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6일 15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산청음료 인수잔금 약 300억원을 지급한 롯데칠성음료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현금 지출 악재가 터진 셈이다.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자금소요로 3분기 롯데칠성음료 실적 및 재무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6개월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에 의한 법인세 탈루로 결론나면서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조사한 후 추징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6일 "추징금 493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이의 신청을 통해 추징 받은 법인세 일부를 돌려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 6개월여에 걸쳐 장기로 세무조사 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징금 금액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추징금 부과로 당장 5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다음달 말까지임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추징금이 확정되면 다음달 말에 한꺼번에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80억원의 산청음료 인수잔금도 치뤘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10월 음료용 생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산수음료(현 산청음료) 지분 100%를 680억원에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 66.7%는 지난해 12월 400억원에 취득했다.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나머지 280억원은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앞서 잔금을 지급했다.
3분기에만 추징금 납부와 인수잔금 지급으로 약 800억원의 현금성 자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는 더운 날씨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피서·휴가철이 겹치면서 성수기로 꼽힌다. 3분기는 통상적으로 음료와 주류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지만 예상치 못한 현금 지출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추징금 납부 등은 영업 외적인 지출로 일회성 비용 요인이다.
재무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맥주공장 실설 투자 등 잇따른 자금 소요로 3월 말 기준 롯데칠성음료의 순차입금은 1조1466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는 2944억원에 그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현금성자산규모를 감안하면 추징금 납부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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