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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 남영비비안, 매각에 영향줄까 재고자산 이슈, 디스카운트 요인…업종 특성 지적도

노아름 기자공개 2019-08-21 14:36:19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0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영비비안이 불명확한 재고자산 수량 집계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가운데 회사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던 잠재적 원매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시장 관심이 모인다.

남영비비안은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및 이연법인세자산 등 기초잔액과 당반기 관련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이연법인세자산, 매출원가 및 법인세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 한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고자산은 재무지표와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재고자산 수량이 달라지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남영비비안에 대한 상반기 감사의견이 제시된 동시에 지난해 재무제표 상의 오류 또한 수정됐다.

이른바 '악성재고'라고 불리는 장기체화재고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83억원어치 추가 인식했으며, 자산은 기존보다 50억원 감소한 1500억원으로, 자본은 기존보다 45억원 줄어든 1158억원으로 재작성됐다. 같은 기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손실 수치도 변동됐다. 지난해 남영비비안 연결기준 매출액은 기존보다 40억원 증가한 2102억원, 영업손실은 78억원 늘어난 11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수정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의류업종의 특성상 상세실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현금화 가능한 재고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남영비비안의 재고자산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때문에 감사의견이 딜을 무산시키는 사유가 되기보단 향후 원매자 측에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의류업체의 재고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올해 남영비비안의 예상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감안하면 재고부담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감사의견 한정이 나온만큼 잠재적 원매자 측에서 향후 실사를 통해 악성재고를 추가 발견할 경우 인수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고자산 책정 이슈가 반복돼왔던 점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영비비안은 자산을 적게 반영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바 있다.

남영비비안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 계상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지정 1년(2019년회계연도) △유가증권발행정지 1개월(2018년 9월~10월) 조치를 받았다. 이에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를 정정공시했으며,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했다.

남영비비안 측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 표시여부 확인요청을 받아 오류를 확인하고 감사보고서 재발행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반기보고서 제출일까지 이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제3의 회계법인을 선임해 재검토를 받고 감사보고서 재발행을 요청해 이를 삼정회계법인에 제출한 뒤 적정 의견을 받겠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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