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현미경 조사' 금감원, 투자자별 불완전판매 살펴본다우리·하나은행 집중조사…손실확정 민원 분조위 상정
허인혜 기자공개 2019-08-22 08:00:1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0일 13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투자자별 '현미경 조사'를 예고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일반은행검사국이 최전방에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손실이 확정된 민원에 한해 투자자 성향 분석, 약관 이해도 등 판매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과실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원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계약 취소'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해외금리 연계형 DLS와 DLF 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중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DLS와 DLF가 꾸려지고 판매된 전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일반은행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분쟁조정2국과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이 역할을 나눠 항목별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이 증권사의 DLS 설계 과정과 그에 따른 위법 사항 등을 살피고 자산운용검사국은 DLF를 만들어준 운용사가 왜, 어떤 방법으로 상품을 구축하게 됐는지를 본다.
최전방에는 일반은행검사국이 나선다. 금감원이 파악한 판매잔약 8224억 중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4012억과 3876억을 판매해 책임소재가 분명해서다. 전체 판매잔액의 99.1%가 은행에서 펀드 형태로 판매된 점도 은행의 책임을 더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상품 판매 과정이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큼 일반은행검사국이 프론트라인(front line)으로 나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이다. 투자자의 민원 별로 개별 상품에 대해 각각 검사를 진행한다. 투자자의 거래경험과 상품·약관 이해도, 판매시 설명 의무 이행 등을 살핀다. 투자자의 성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 지와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에게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했는 지도 고려 대상이다. 금융투자자 보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살피는 '2018년 은행·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미스터리쇼핑 평가'에서 우리은행이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은 60점 미만의 최하점을 받아 그보다도 낮은 저조 등급에 해당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민원에 한정해 투자자별 검사를 진행한다"며 "개별 민원을 따로 심사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분조위의 결정을 토대로 다른 민원도 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되는 민원은 은행과 협의해 자율조정을 하거나 은행 자체적인 보상책을 마련토록 한다.16일을 기준으로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29건으로, 매일 민원의 수는 갱신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원금 100%까지 보전이 가능한 '계약 취소'의 가능성은 낮다.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판매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렵다"며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두고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정되어도 최대 60~70%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판매사가 명백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유효하고 투자자가 투자성향 안전의 부적합 투자자이거나 고령자일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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