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자, 스마트저축은행 단독인수 ‘선회’ 우리PE, 컨소시엄 중도 하차… 감독당국 높은 허들, 거래종결 불확실성 커져
진현우 기자공개 2019-09-16 15:29: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0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작년부터 공들여 온 스마트저축은행 바이아웃(Buyout) 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는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PE와 컨소시엄을 맺고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만전을 기했지만, 우리PE가 인수계획을 철회하면서 거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양상이다.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PE는 스마트투자파트너스와 공동운용사(CO-GP) 형태로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우리PE는 PEF를 인수 비히클(Vehicle)로 활용하는 거래 구조로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아쉽지만 중도 하차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두 운용사(GP)는 작년 말 ‘우리스마트금융산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 펀드레이징을 완료하고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향후 10년간의 펀드운용 계획을 제출하며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는 기업가치(EV) 제고 후 이른 시점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다는 감독당국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는 후문이다.
다만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딜은 1년 넘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양측의 사전협의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제출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인수 주체가 PEF일 경우,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 존속기간(최소 10년)부터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감독당국은 외부에 공표한 기준 이외에도 PEF와 관련 강화된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PE 입장에선 감독당국의 승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냥 투자자들의 돈을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도 애착을 갖고 임해온 스마트저축은행 바이아웃 딜을 지속해야 할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는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PEF 운용사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때마다 대표이사를 수차례 변경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서기도 했다.
광주에 위치한 스마트저축은행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지역저축은행이다. 작년 말 기준 스마트저축은행의 자산은 6805억원, 순이익은 117억원을 기록했다. 대유그룹은 기존 사업과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41.5%, 41%을 지난 2017년 매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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