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논란'에 자문받는 공모주펀드도 '긴장' 모호한 기준에 운용업계 '설왕설래'…DLF 감사결과 예의주시
최필우 기자공개 2019-09-16 08:13:08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0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독 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의 '주문자상표부착(OEM) 펀드'인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공모주펀드를 운용하는 곳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소규모 헤지펀드 운용사의 공모주펀드는 수익자 요청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자문을 받는 공모주펀드는 운용사가 비히클(Vehicle)만 빌려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규모 작을수록 운용 유리, 설정요청 쇄도
국내 대다수 헤지펀드 운용사는 적어도 1~2개 공모주펀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공모주 전담 인력은 물론 주식 운용역이 없는 곳도 공모주펀드를 설정한다. 채권 투자를 병행하는 공모 공모주펀드와 달리 사모 공모주펀드는 운용 전략이 단순하다.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공모주 투자와 유동성 관리 만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곳도 공모주펀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은 한정돼 있어 규모가 커지면 포트폴리오 내 공모주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헤지펀드 운용사가 소규모로 공모주펀드를 설정하면 공모주 비중이 높아져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투자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이에 판매사나 고객이 먼저 헤지펀드 운용사에 공모주펀드 설정을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규모가 작더라도 공모주펀드가 있는 곳은 물량 추가 확보에 한계가 있어 주로 신생 헤지펀드 운용사가 문의 대상이다. 이때 판매사나 고객 요청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것에 더해 운용 지시까지 받으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운용 지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최근 감독 당국이 OEM 펀드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헤지펀드 운용사도 이를 의식하는 눈치다. 일단 문제가 된 DLF 운용사가 감사 대상이지만 금융감독원 의지에 따라 OEM펀드 관련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식 매니저 없이 공모주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곳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공모주펀드를 대거 설정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이 OEM펀드가 되지 않게 하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다"면서도 "아직 공모주펀드가 OEM펀드로 지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문 받을 뿐 운용사가 운용 주도"
주식 또는 공모주 전담 인력이 없는 헤지펀드 운용사는 타 운용사에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공모주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공모주에 전문성을 가진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 자문 수수료를 내고 그 회사의 운용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식이다. 파인밸류자산운용, 브이엠자산운용, 인벡스자산운용 등이 공모주 자문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자문을 통해 공모주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운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주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여부, 적정 공모가 책정, 보호예수 조건 설정 정도가 운용의 전부인데 자문 내용대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모주펀드를 원하는 수익자를 타깃으로 헤지펀드 운용사가 비히클 장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을 수도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자문과 운용은 별개의 영역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자문사가 운용 전략을 제시한다고 해도 운용사별로 투자 성향이 달라 자문 내용 그대로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수익자와 자문사간 이해관계가 없는 것도 공모주펀드가 OEM 펀드로 분류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받는 공모주펀드 운용 실태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최근 OEM펀드에 대한 감사가 엄격해지는 추세라 우선 DLF 감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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