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해상, 골든레이호 1000억 보험 중 10% 미만 부담 인명피해無·90% 재보험 가입…침수차 적하보험·사고책임 공방 '관건'

최은수 기자/ 이장준 기자공개 2019-09-16 08:26:39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1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PCC) 골든레이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선박보험 인수사인 현대해상 내부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대해상은 1000억원에 달하는 해당 보험물건에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헤지(Hedge)한 상태로 보험지급책임의 10% 미만을 감당하면 됐다.

이제 보험업계의 시선은 미국 자동차 수입업체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적하보험을 인수한 주체와 최초 배를 전복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쏠린다.

10일 현대글로비스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전날(현지시각) 오전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인력을 현장에 투입, 선체를 뚫고 내부로 진입해 기관실에 남아있던 승무원 4명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은 총 23명으로 전원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생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든레이호가 당시 운반하던 차량 4000여대는 침수로 인한 전손피해를 입었다.

골든레이호는 운항 중에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현대해상을 통해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선박·항공사고는 일반적으로 전손사고나 인명피해가 커 지급한도 만큼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선박이 좌초된 지점의 수심이 깊지 않아 인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가 없어 피해 규모는 타 사고 대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보험을 비롯한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보험금지급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을 재보험사에게 다시 되파는(출재) 재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골든레이호의 각종 피해를 보장하는 피해를 100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에 선박보험을 인수하는 손보사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사고(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지급의무 이행을 대비, 재보험사에 출재하며 리스크를 관리한다. 골든레이호 보험 인수사는 현대해상이지만 해당 계약을 인수하면서 안은 위험은 재보험과 재재보험 등의 연이은 출재가 이어지며 규모가 줄어드는 식이다. 현대해상은 골든레이호 선박보험을 통한 보험금지급위험의 90% 이상을 재보험으로 출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해상은 골든레이호가 운반하던 차량의 침수·전손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해상에 선박보험을 가입했을뿐 적하물을 보장하는 보험은 차량을 수입하는 미국 업체가 자체적으로 타 보험사를 통해 가입했기 때문이다. 적하보험은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현대글로비스가 영국보험조합인 노스오브잉글랜드 P&I어소시에이션 (North of England P&I Association)를 통해 가입한 보장한도 9조8000억원 가량의 선주책임상호보험의 트리거는 이번 사고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선주책임상호보험은 배의 좌초나 침몰로 유류 등이 유출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번 좌초로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2차 사고는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남은 과제를 골든레이호가 좌초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골든레이호가 급커브를 한 게 좌초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사고 당시 지근거리(250미터)까지 접근한 일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를 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본선박 및 배를 운행한 선장 등에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구상권(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이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현대해상은 글로비스 등에 보험금 지급을 마친 후 골든레이호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선박업체 등에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