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최재만 준법감시인 연임...내부출신 주목 [금융 人사이드] 임기 3년 추가, 내부 실무경험…소통 '매개체' 역할 기대
손현지 기자공개 2019-09-27 13:23: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C제일은행 출신 최재만 전무(사진)가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으로 재선임됐다. 타행의 경우 대다수가 준법감시인을 법조계 인사나 외부출신으로 선임하는 것과 달리 제일은행은 내부출신 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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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관계자는 "최 전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6조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임기를 연장했다"며 "무엇보다 박종복 행장과 함께 보기 드문 내부출신 인원으로 꼽혀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에도 능통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1963년생으로 제일은행에 입행해 기획라인에 있던 인물이다. △종합기획부 △기획예산부 △지배구조팀 이사 △경영지원준법감시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임자인 박창섭 부행장이 노조와의 갈등으로 사임함에 따라 최 전무가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선임된 이후 3년 간의 임기를 부여받아 준법감시본부를 이끌어왔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법과 내규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직책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와 함께 선임이 의무화 돼 있다. 금융관련 법규 및 은행실무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 은행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자 중에서 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다.
지배구조법 26조항에 따라 △현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금융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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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준법감시부(경영지원준법감시부, 기업금융준법감시부, 리테일금융준법감시부), 규제업무팀, 금융사고리스크관리부, 금융소비자보호부, 상시감시팀을 총괄한다. 아울러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최 전무의 이력은 통상 법 전공자이거나 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외부출신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던 일부 사례에 비춰보면 주목해볼 만하다. 한국씨티은행의 황해순 상무(준법감시인)는 HSBC 은행 서울지점, 칼리온 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 은행에서 준법감시인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서윤성 농협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 또한 2006년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법무법인에서 9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법조인이다.
물론 내부출신 준법감시인의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의 조순옥 상무의 경우 지점업무 경험이 많았던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수신업무를 통해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실무적인 금융법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허순석 신한은행 준법감시인도 준법감시팀장을 맡은 바 있으며 권길주 하나은행 전무도 전 외환은행 준법감시인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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