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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차기 리더는]3년 구형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여부 관건법정구속 아니면 보직유지 가능…차기회장 낙점, 도주우려 없어

원충희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19-12-20 11:19:50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8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로부터 3년 징역을 구형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거취는 내달 22일에 있을 1심 판결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유고상황을 '법정구속'으로 제시한 만큼 조 회장은 집행유예 이하로 나와야 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공판에서 검찰은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연관된 임원, 부장, 실무자급에도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징역과 벌금이 구형됐다.

금융권 안팎에서 예상한 구형은 대략 2~3년. 비슷한 수준에서 구형됐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2018년 12월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역시 3년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지난 13일 열린 신한금융 회추위 브리핑에서 예시된 회장 유고상황은 '법정구속'이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 직무대행 1순위"라며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다시 선임절차를 밟고 이사회가 업무를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구속이 아니면 재판결과가 회장 선임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최고경영자(CEO) 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1심은 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형이 확정되기까지 회장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하나 이는 확정형 기준이다.

결국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가 갈린다. 1심 판결은 내달 22일 오전 중에 선고될 예정이다.

비슷한 혐의로 판결을 받은 이광구 전 행장의 사례를 보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구형 3년이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 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 전 행장은 도주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됐는데 조 회장의 경우 차기회장 후보로 낙점된 상황이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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