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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명 걸린 이재웅 재판, 검찰 인사 변수될까 세번째 공판 앞두고 담당 검사 교체 가능성 생겨…"피고인 측 유리한 변수될 것"

서하나 기자공개 2020-01-09 08:24:1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8일 1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재판에 '검찰 인사'가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2월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검찰 정기 인사를 진행하는데 이 때문에 이번 공판의 담당 검사가 교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고인 측(이재웅 대표)에 유리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의 특징 중 하나는 타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수사담당 검사와 공판 담당 검사는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건 기록이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안에서는 수사검사가 공판 검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한다.

워낙 복잡한 사안인 만큼 공판 진행 중에 담당 검사가 바뀐다면 검사 측에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벅찰 수 있다. 반대로 말해 피고인 측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사안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8일 열린 공판을 종합해보면, 양측 증거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세번째 공판은 검찰 인사 약 일주일 이후에 열린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의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웅 쏘카 대표는 8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피고인 측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재웅 VCNC 대표와 이장우 쏘카 법인 대리인, 김혜영 VCNC 법인 대리인 등 4명이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김앤장과 율촌 소속 총 4명의 변호사로 꾸려졌다.

지난해 12월 2일에 이어 두번째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대표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을 유지했다. 이재웅 대표 왼쪽에 착석한 박재웅 대표 역시 한손으로 턱을 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공판은 박상구 판사의 주도로 양측에서 사실확인을 하면서 진행됐다. 박상구 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택시조합 측을 피해자로 본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며 검찰 측에는 타다 기사 보험계약 사실 조회 요구를, 피고인 측에는 국토부 사실조회 유사서비스 유권 해석을 요구한 것이 맞는 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던 이날 공판은 마지막으로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월 29일 오후 3시로 정하되 피고인측 증거제출이 미착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2월 첫째주를 공판 기일로 정한다"고 말했다.

예비적으로 공판 기일을 잡은 것은 양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답변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또 검찰 측에서 2월 첫째주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어 둘째주로 다음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판사는 "검찰 인사 결과에 따라 예비적으로 2월 둘째주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한다"고 수정했다.

만약 다음 공판이 2월 둘째주에 열린다면 검찰 정기 인사에서 공판 담당 검사가 교체된 이후가 된다. 검사 측은 인수인계 등에 시간을 쏟아야 하고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 이를 두고 피고인 측이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검찰 인사로 이번 공판 담당 검사가 바뀐다면 남은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지 않겠나"며 "양측 증거제출 미착이 사유니 한쪽에서만 증거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예비 공판 기일로 다음 공판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타다의 경우처럼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여건상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이번 사안처럼 여론이 쏠리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만 수사검사 직접관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타다를 무면허 유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대표가 이끄는 법인인 쏘카와 VCNC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검찰에 기소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에 이재웅 대표와 박재웅 대표는 오후 4시부터 약 40분 가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8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을 비롯 지난해 12월 2일 등 총 두번의 공판에 참석했다.

일반적인 재판이 총 2~3회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1월 29일 혹은 2월 둘째주에 열릴 예정인 세번째 공판이 결심 공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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