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허물어지는 경계, 액셀러레이터 '벤처펀드' 결성 허용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성장단계별 투자 가능… VC "모험자본 활성화될 것"

서정은 기자공개 2020-01-13 08:07:47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액셀러레이터들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보육을 맡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캐피탈(VC) 영역까지 넘보게 되면서 업권간 경계는 더욱 희미해지는 양상이다. VC 업계는 이번 변화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벤촉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뒤 공포,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하반기 중 관련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액셀러레이터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 결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후속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초기단계 기업에 집중하던 액셀러레이터가 VC로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양 업권의 경계는 허물어진 상황이다. 이미 운용사, 증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이 벤처투자에 뛰어들면서 VC 업계는 경쟁체제로 들어서있다.

VC 업계는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에 뛰어들더라도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VC가 극초기 단계의 기업을 발굴해왔지만 우선순위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밀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VC업계는 모험자본 투자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커지다보면 어느정도 분야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만들더라도 기존에 있던 VC들과는 투자단계나 규모 등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벤처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엔젤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의 비중이 10% 남짓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유망한 액셀러레이터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VC들이 모험자본 투자를 늘려야할 것"며 "성장단계별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투자 영역을 넓히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