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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가처분訴 재항고 기각…"본안 소송 집중" 2017년 외부 감사 의견 거절로 촉발, 10일 대법원 판결

신상윤 기자공개 2020-01-13 17:54:2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3일 1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는 13일 대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판결한 이 사건은 파티게임즈가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의 의견거절 표명으로 촉발됐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 9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은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해 퇴출시켰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을 1년간 유예한다.

이와 관련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주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소송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가처분 소송과 별도로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가처분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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