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신한금융, MBK 경업금지조항 해석 요청에 '묵묵부답' 푸르덴셜 인수 위한 질문에 답변 못받아…예비입찰은 참여 전망

김장환 기자공개 2020-01-20 11:38:5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5일 15: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가 푸르덴셜생명 인수전 참여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에 문의해둔 '경업금지조항의 법적 해석'에 대한 답신을 아직 받지 못했다. MBK파트너스는 이와 관련 없이 푸르덴셜생명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신한금융그룹에 푸르덴셜생명 인수 예비입찰 참여가 양측이 맺어둔 경업금지조항(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에 위배되는 것인지는 묻는 서신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경업금지는 MBK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하며 맺었던 계약이다. 2년 동안 동일(보험)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업금지조항 유효기간은 올 9월까지다. 거래가 완전히 완료된 시점인 2019년 1월이 아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양측은 2018년 9월 SPA를 맺었고 3개월뒤 거래를 종료했다.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물로 등장한 푸르덴셜생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ING생명을 1조8000억원에 인수해 5000억원대 차익을 남기는 '잭팟'을 터트리면서 보험업종 매물에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16일 진행될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걸림돌은 바로 신한금융그룹과 맺어둔 경업금지조항이었다. MBK파트너스 측은 예비입찰 참여 후 본계약까지는 한참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푸르덴셜생명 인수전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업금지조항 만료 시점인 9월 이후 거래를 종료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한금융그룹과 맺어둔 경업금지조항이 '사적 계약'이란 점이다. 결국 뚜렷한 법적 기준을 말하기가 어려운 계약이다. 자칫하면 동일 업종 인수전 입찰 참여만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보인다. MBK파트너스가 신한금융그룹에 경업금지조항 관련 문의를 한 것도 이같은 위험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 측 질의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푸르덴셜생명 인수 예비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란 점을 보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K파트너스 측은 푸르덴셜생명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신한금융그룹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 참여 자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6일 진행될 푸르덴셜생명 인수 예비입찰에는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복수의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의 참여가 점쳐지고 있다. ING생명 인수전에서 고배를 들었던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들도 예비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IMM과 한앤컴퍼니 등 PEF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푸르덴셜생명 인수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