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DLF 제재심' 9시간 공방...결론 못내 1차전부터 장시간 법리다툼…'책임범위·제재수위' 놓고 시각차
고설봉 기자공개 2020-01-16 23:05:15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6일 22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원회(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양측간 제재 수위를 놓고 대립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약 3시간 넘게 제재심이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2차 제재심을 열기로 하고 우선 심의를 중단했다.1차 제재심에서 양측간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향후 결론을 도출할때까지 기나긴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제재심이 2차, 3차, 혹은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DLF 사태 해결과 징계 수위를 두고 금감원과 시중은행 경영진 사이에 온도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함 부회장은 이목을 피해 오전 9시40분쯤 금감원으로 들어갔다. 정문을 통과해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곧바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이 출석한 뒤, 금감원은 곧바로 제재심을 열고 DLF 사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은 별도 휴식시간 없이 길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을 제 시간에 마쳐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은 예정보다 3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종료 예정시간인 오후 4시를 훌쩍 넘겨 저녁 7시까지 이어졌다. 약 1시간 정도 점심식사를 겸한 휴식을 취한 것 말고는 약 8시간 동안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이 당초 예정보다 길게 이어진 것은 제재수위를 두고 금감원과 함 부회장 사이에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상품의 설계와 판매 계획 등 준비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부실이 있어다는 점을 들어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부 통제의 미비를 구실로 당시 KEB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함 부회장 측은 금감원의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LF 판매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재심 자체가 일종의 법원 재판처럼 이뤄지는 만큼 법리공방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리공방은 제재심이 열리기 이전부터 예견됐던 수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함 부회장은 참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했다. 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제재심에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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