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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점차 개선..ESG 모범규준 손볼것" [thebell interview]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이효범 기자/ 허인혜 기자공개 2020-01-30 13:30:30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8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역점을 둔다. 환경(E)과 사회(S)의 모범규준을 제정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개정한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개정한 지배구조(G) 모범규준도 이번에 한꺼번에 손 볼 계획이다. 상장사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올해를 적기로 삼았다.

국내에 상륙한 지 만 3년을 넘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도 개정할지 고민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초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정착을 언급하고 나선 것도 주효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를 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지난해 연말께 개정한 내용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환경(E)·사회(S) 10년만에 개정…"상장사, ESG 관심 커졌다"

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사진)은 최근 더벨과 인터뷰에서 "올해 ESG 중에서 환경과 사회의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모범규준이 개정없이 오랜 기간 유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환경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함께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해 국내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유일하게 ESG 모범규준을 제정해 발표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기업들이 따라야 할 기본규율이다.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점에서 기업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개정을 추진하는 환경과 사회 모범규준은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올해 개정을 완료하면 사실상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 제정된 이후 2003년과 2016년 각각 개정작업을 거쳤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제시와 함께 매년 ESG등급 평가도 실시한다. 2003년부터 이미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체계를 갖췄다. 평가 가능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일부 코스닥시장 상장사 등 총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매년 7월경 기업의 등급을 발표한다.

신 원장은 "매년 연말 ESG 평가에 대해 리뷰하는 모임을 실시하는데 2018년만 해도 기업에서 참석하는 인원들이 20~30명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사 대부분을 평가하는데 800여개 기업 중에서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200여개 기업들이 ESG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이 비재무적인 요소를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신 원장은 "3대 혹은 4대들이 기업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되는데, 단순히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분을 늘리는데만 몰두하지는 않는다"며 "(3대 혹은 4대들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이사회 구성을 살펴봐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고민…기관도 지배구조 개선?

신 원장은 국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으로 '의결권'을 꼽았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반대율이 과거에 1~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올라왔다"며 "아직은 주주총회에서 대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같은 추세가 점차 지속되면 결국에는 주주총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코드를 어떤 형태로 강화할지 고심 중이다.

신 원장은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연말 영국과 일본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 기관투자가들의 책임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컨데 기관투자가도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기관투자가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할지 미지수다. 스튜어드십코드의 역사가 길지 않고,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게 맞는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신 원장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영국이나 일본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앞서가는 상황이라 기관투자가의 지배구조도 고려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룹사에 소속된 기관일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운용사들에게 특히 취약한 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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