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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타다, 박재욱 체제 독립경영 속도 1만대 증차계획도 재개 전망…검찰항소 예상, 무죄 뒤집긴 어려울 듯

원충희 기자/ 서하나 기자공개 2020-02-20 08:09:24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타다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하면서 독립경영 채비에 속도가 붙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경영 및 이사회에서 손을 뗄 예정임에 따라 박재욱 대표(사진) 체제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미뤄졌던 '1만대 증차계획도'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쏘카의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을 위반했다며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타다는 발목을 잡던 불법 꼬리표를 떼어내면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쏘카는 타다를 분할해 4월 별도법인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주주 역할만 할뿐 이사회는 물론 경영 전반을 박재욱 대표에 맡기기로 했다.

타다 신설법인은 쏘카에서 인적 분할되는 만큼 현 쏘카 주주들이 동일비율로 지분을 갖게 된다. 쏘카는 이재웅 대표의 개인회사인 에스오큐알아이(SOQRI)과 이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인큐베이팅업체 에스오피오오엔지(SOPPONG)가 각각 28.46%, 12.69%를, SK가 23.87%를 보유하고 있다.

타다가 독자적인 경영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밀려있던 1만대 증차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작년 10월 타다 출시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차량을 1만대로 증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계획은 곧바로 택시업계의 반발과 불법논란에 막혀 진척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플랫폼업체 간의 입법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다. 검찰은 쏘카와 이재웅·박재욱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불법논란을 벗으면서 타 업체와의 제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측은 분사계획을 밝히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기존 택시와도 협업의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다만 법적인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다. 2심 재판이 열릴 경우 4월 총선 등과 맞물리면서 3개월 걸린 1심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여론, 표심 등의 변수에 휘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타다 관계자는 "검찰은 법률적 절차 등에 비춰 100%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번 1심 판결문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무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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