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금감원, '바이오 IPO 신고서' 엄격 검사 사업위험서 '임상실패·주가하락' 가능성 추가…효력일 연거푸 재기산
양정우 기자공개 2020-03-06 16:03:58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07:3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기업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바이오 상장 첫 주자인 노브메타파마는 사업위험 항목에 '임상실패'와 '주가하락' 가능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주요 바이오 기업의 증권신고서에 연거푸 경고를 준 뒤 엄격한 검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노브메타파마는 지난달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하는 정정신고서를 공시했다. 이달 19일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다.
IB업계는 정정신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 상장사의 가장 큰 주가 모멘텀인 임상시험에 대해 실패 가능성과 주가하락 리스크를 적시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IPO의 증권신고서엔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부진할 경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유의 사항이 기재된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주가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당부가 추가된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주요 바이오 대장주의 주가 급락을 지켜보면서 후발 주자의 증권신고서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며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에 추가된 사항도 투자자를 상대로 혹시 모를 주가 급락에 주의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 업계는 주가 랠리 시기를 지나 그로기 상태에 빠져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에이치엘비 임상 지연, 신라젠의 펙사벡 중단(간암 3상) 권고 등 악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입장에선 상장사 진입 창구인 IPO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신고서를 엄격하게 검사하려는 기조는 지난해 말부터 엿보였다. 티움바이오와 메드펙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 주요 바이오 IPO가 연달아 중대 사항을 정정 신고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중대 사항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의 기산일이 재산정된다. 효력발생기간인 15영업일을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국내 IPO에선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효력발생일의 재기산까지 염두에 둔 강수를 두는 건 드문 일이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미뤄지면 IPO 스케줄이 지연되는 동시에 상장예비기업의 평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노브메타파마는 이번 IPO가 두 번째 도전이다. 2018년 초 한국거래소에 이전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1년 가까이 승인을 받지 못하자 자진 철회를 선택했다. 그 뒤 지난해 9월 다시 예비심사에 나서 1개월만에 최종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2형 당뇨병, 비만 치료제(NovDB2, NovOB)의 경우 지난해 6월 임상2b상을 마쳤다. 코넥스 1위 기업으로서 공모 시장에 '핫'한 관심을 끌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정신고의 경우 노브메타파마에 국한된 게 아니라 향후 바이오 IPO에 모두 해당되는 이슈"라며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바이오 IPO를 깐깐하게 진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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