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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루스바이오팜, 2년째 비적정…관계사 CB 관건 공정가치 평가 없어 회계처리 불가…재감사 통해 상장폐지 대응

심아란 기자공개 2020-04-06 08:27:27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3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나선 폴루스바이오팜이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감사인이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에 이어 작년에는 '거절' 의견을 표명한 탓이다.

문제는 폴루스바이오팜이 인수한 폴루스의 전환사채(CB)였다. 폴루스는 그룹 내 관계사로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R&D)을 책임진다. 폴루스가 CB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폴루스바이오팜도 회계처리를 못하고 있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해당 문제를 해결해 재감사를 받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폴루스바이오팜은 최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참회계법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비적정기업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그 다음해에 지정 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폴루스바이오팜은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성도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참회계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아 2년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적정' 의견을 끌어내야 한다.

폴루스바이오팜 관계자는 "회사가 인수한 폴루스의 CB의 공정가치가 산정이 안된 영향이 컸다"라며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년째 폴루스바이오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관계사인 폴루스가 발행한 CB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폴루스가 찍은 CB를 다섯 차례에 걸쳐 총 715억원어치 인수했다.

폴루스가 해당 CB에 대해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폴루스바이오팜은 회계 처리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폴루스가 2018년 말부터 CB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돼서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인으로부터 결국 '거절' 의견을 받았다.

폴루스바이오팜 입장에서 투자상품인 CB를 비용으로 인식해 손상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인수한 CB가 총 715억원으로 부담스러운 규모다. 회사 측은 감사인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재감사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통신장비 제조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사업 체질을 바꾸고 있다. 그 중심에 폴루스가 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R&D는 폴루스를 통해 이뤄진다. 폴루스바이오팜은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통해 폴루스에 총 1215억원을 지원해줬다. 해당 상품의 보통주 전환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으로 지분 관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현재 폴루스바이오팜의 1차 개발대상 제품은 란투스 바이오시밀러다. 란투스는 2018년 기준 매출액, 판매수량 1위인 인슐린 브랜드다. 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지속성 인슐린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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