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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역할·권한 등 구체화 기금본부 정보접근 강화·보안-책임 준수 명시

한희연 기자공개 2020-04-27 13:45:41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4일 13: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상근 전문위원 제도의 세부적인 역할과 권한범위 등을 정했다. 민간 출신 전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단과의 정보제공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지 등 운영에 대한 사안을 보다 세세히 정해 놓은 셈이다.

지난 17일 열린 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기금 상근 전문위원 역할 및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상근 전문위원의 역할 범위,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3명으로 구성된 상근 전문위원의 주된 역할은 기금위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고 전문위 논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1년씩 맡게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기금위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이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기금위 안건 외 기금운용지침이나 전문위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의 경우 전문위에 상근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 안건을 검토하게 된다. 또 기금위에 참석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선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위원회 운영과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자료요청 요구에 충실히 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안별로 정보제공 범위를 정해뒀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투자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 안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위험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로 조직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과 회의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공단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공단 본부와 상근 전문위원간 자료 요청과 제공은 자료유통 채널 전산 시스템(IRIS)을 구축해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보안 등을 유지하기 위해 상근직 전문위원으로서의 보안정책을 마련하고 현 규정보다 강화된 책임규정을 국민연금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기금운용 관련 취득한 내부정보, 자료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기금위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 해촉하는 등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2차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세부사업) 신설'과 관련한 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성과보상 수준 등 제도 운영 방침에 대한 틀을 정하는 자리였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상근 전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24일에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이들 3명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1차에 한해 연임 가능)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받아 1년간 맡게 된다.

2차 기금위에서는 특히 상근 전문위원의 성과보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기금위 위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전문위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과 위원 1인당 2명으로 배치된 지원인력 등도 규모면에서 다소 적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월 의결 내용에 따르면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지원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6억3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위원들의 근무에 필요한 비용과 사무실 등 운영비용 등은 총 3억5500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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