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본드 가이드라인 만든다 비공개 포럼, K-텍소노미 프로젝트 진행…조달비용 보전 방안도 검토
이지혜 기자공개 2020-06-23 14:37:38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2일 0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그린본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그린본드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 ESG채권이라고도 불림) 중 하나다. 더불어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발행사의 비용부담을 줄여 그린본드 발행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4분기까지 그린본드 발행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본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과 주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검증을 진행하는 외부기관은 어디인지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그린본드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텍소노미를 발판으로 탄소경제, R&D(연구개발) 분야까지 녹색금융과 연결지어 바라보려고 시도한다”며 “K-텍소노미가 정해지면 그린본드 등 회사채 외에도 일반대출, IPO(기업공개) 등 분야까지 녹색금융의 범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는 비공개 포럼을 통해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 포럼은 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한 차례 진행됐다. 포럼에서 가장 화두인 것은 비용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발행사는 SRI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반 채권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일반 채권과 달리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서 사전검증을 받아야 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자금사용내역을 밝히는 사후보고까지 외부기관에서 검증받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그린본드 발행비용 보전정책은 일본정부 정책과 비슷하다. 일본 환경성은 2016년 그린본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8년 그린본드 발행 촉진 플랫폼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그린본드 발행촉진체제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그린본드를 찍는 기업이나 지자체 등 발행사에게 관련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발행사가 그린본드 발행지원계획을 작성한 뒤 외부검증을 받아 발행하고 나면 환경성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환경부의 방침은 그린본드 발행이 활성화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원화 그린본드의 상장잔액은 2조700억원이다. 전체 SRI채권 내 비중은 3.5%로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보다 훨씬 적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그린본드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사업이 많지 않은 데다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그린본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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