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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책임, 예탁원·수탁사로 확대 [Policy Radar]'펀드 사고' 책임, 판매사서 사무관리·수탁사로…예탁원·하나은행 '공방전'

허인혜 기자공개 2020-07-27 08:07:19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검사 대상에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하면서 펀드 사고의 책임 주체가 판매사에서 사무관리사와 수탁사로 확대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과거 대형 펀드 사고에서 판매사 중심의 조사와 발표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의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를 파악하는 한편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은 각각 사무관리사와 수탁회사로서 현장검사 대상이 됐다.

예탁결제원은 '실제와 상이한 펀드 편입자산 정보 생성 여부' 등을 검수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치렀다. 예탁결제원은 2016년 4월 옵티머스운용과 일반사무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사무관리를 수행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5일 옵티머스운용 펀드 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장검사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됐다.


펀드 회계 시스템 상에서 옵티머스운용 펀드 편입자산의 정보를 실제 운용 정보와 다르게 생성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등 잇따른 펀드 사고에서 판매사 중심의 조사와 발표가 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 펀드 사고의 사무관리사들과 달리 예탁결제원이 포화를 맞은 배경은 사무관리사의 편입자산 대조 의무다. 옵티머스운용이 명시한 투자자산과 다른 장외기업 사모사채 등에 자금을 출자했는데 편입자산을 기재하는 사무관리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받았던 이메일이 문제가 됐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투자계획서를 발송하면서도 아트리파라다이스,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채권 매입 계약서 사본을 첨부했다. 이를 한국토지공사 매출채권 등으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예탁결제원이 의심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금감원과 더불어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사무관리·수탁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운용 투자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예탁원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이달 초 일선 직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 펀드 운용자산 확인 여부를 두고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해명했다. 또 투자회사 사무관리사와 달리 투자신탁 사무관리사는 편입자산 대조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스로를 '계산사무대행사' 였다고 칭하며 사무관리사로서의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은행과 책임 공방도 벌였다. 예탁결제원은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자체 신탁재산 보관과 관리지침 하에서 매월 운용자산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운용이 제공한 기준가 숫자를 받아 검증하는 역할로 숫자가 맞다면 편입자산이 계획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금감원은 펀드 사무관리 업무와 수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을 검토한 뒤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등 사무관리·사무수탁사를 포함해 위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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