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전금법 개정안 명암]핀테크는 되고 카드사는 안된다? 이중잣대 '잡음'②핵심은 '종합지급결제'…금융당국, 기성 금융사 진입에 '부정적' 입장

이장준 기자공개 2020-08-05 08:35:07

[편집자주]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해왔고 이들의 규제를 더 완화해줄 개정안이다. 전통 금융사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있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도 있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금융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4일 13: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은 '종합지급결제업'이다.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새로 개편될 전자금융업을 전부 아우르는 강력한 라이선스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사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약화해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한 카드업계는 추후 핀테크사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금법 개정안 도입 시 신설될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망에 참여해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Payment Account)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은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7개로 구성돼있다. 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크게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3개로 통합·간소화한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새로 개편된 이들 3개 부문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단일 라이선스다. 사업자 입장에선 단순히 금융사의 이체 기능을 지원받는 오픈뱅킹을 넘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도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그런데 당국은 기존 금융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 방향성을 설명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당국 관계자가 여전사의 종합지급결제업 도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반길 일"이라며 "다만 종합지급결제업에서 배제되면 결국 핀테크와 경쟁에서 불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카드사는 지급결제 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5년 전만 해도 1조원 정도 이익이 났으나 작년에는 마이너스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카드사는 오토할부, 오토리스 등 자동차금융이나 해외 진출 등 사업 다각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상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에서 배제되면 플랫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제 계좌인 만큼 따로 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선불 충전방식으로 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2~3% 수준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건 가능하다. 고객들이 공과금,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로 돌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카드사는 통장계좌를 이용하는 마케팅 기회를 상실한다.

물론 핀테크 업계에서도 종합지급결제업의 자본금 규제 기준이 다소 팍팍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이 제시한 최소 자본금 기준은 200억원이다.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는 다소 낮다.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사용하는 만큼 보안, 소비자보호, 결제 안정성 등을 두루 고려해 당국이 이 기준까지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권 간 균형을 따졌을 때도 신용카드사와 같은 200억원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핀테크사는 손에 꼽지만, 투자자를 모아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

여전업계 다른 관계자는 "마케팅 기회를 보유한 플랫폼과 그런 계좌가 없는 플랫폼 중 어떤 게 경쟁력이 있겠나"라며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