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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갈등' 삼영이엔씨, 향방 가를 '의결권 확보' 황혜경·이선기 대표 지분 3% 하회 '지배력 약점', 소액주주 '표 결집' 요청

신상윤 기자공개 2020-08-13 09:33:29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영이엔씨가 소액주주들에 의해 오너 2세 남매간 경영권 갈등의 싹을 틔운 가운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소액주주들의 바람과 달리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본격적인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은 오너 2세 남매간 경영권 갈등의 대리전 형식을 띤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창업주 황원 회장의 장남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차녀 황혜경 공동 대표이사와 장녀의 사위 이선기 공동 대표이사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변호하는 이승용 호평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 수업을 받으며 전문성을 키워 온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배제하는 등 경영공백 상태가 심각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은 현 황혜경·이선기 공동 대표이사의 해임과 황재우 전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다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공백을 되돌리려면 주주들의 힘이 한데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총회 소집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렸다.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현 경영진과 소액주주 사이의 표 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주주총회가 성립되려면 전체 주주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 30.95%를 보유한 최대주주 황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양측의 의결권 확보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황 회장은 2018년 병환으로 퇴임한 가운데 현재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주주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 등이 부결된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법원이 부인을 임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으나 황혜경 대표이사 등의 항고로 황 회장의 지분은 유의미한 의결권으로 분류되지 못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성년후견인은 장애 또는 질병 등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성년후견인의 경우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황 회장의 사례처럼 가족의 항고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주주총회가 열리면 황 회장의 최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현 경영진과 소액주주 사이의 의결권 확보가 관건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까지 두 명의 공동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은 3%에 못 미친다.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황재우 전 대표이사는 보유 지분이 없는 형편이다. 그 외 황 회장의 부인 지분은 3.52%인 가운데 부군의 뜻을 받아 장남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소집된다고 하면 의결권 확보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회사 경영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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