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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배상안 수용 '반색'.."신뢰회복 계기될것" "'첫 선배상' 신영증권 배상액 재투자 받아…전액배상 판매사, 같은 효과 기대"

허인혜 기자공개 2020-08-31 08:04:01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8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의 판매사들이 전액배상안을 수용하며 금융감독원이 한시름 놓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안 수용이 금융사 신뢰회복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선제적 보상안을 가장 먼저 마련했던 신영증권의 예로 들어 '금융사와 투자자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금감원 "전액배상 수용, 피해회복의 길…내부안정·투자 선순환 기대"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사 네 곳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금 전액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6월 말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운용 무역금융 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권고안을 전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즉각 조정성립 공문을 발송해 플루토펀드의 전액배상안을 매듭지었다. 금감원은 28일 오전 판매사 4곳과 해당 펀드에 투자한 민원인들에게 전액배상안 권고가 수용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반색을 표했다. 이번 전액배상결정과 관계가 깊은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며 투자자들에게 피해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네 곳의 판매사 모두 국내 굴지의 대형 금융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한 것에 대해 고객들도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액배상안 수용이 판매사 내부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 직원들의 입장에서, 특히 일선 영업점의 프라이빗뱅커(PB)들은 우대고객(VIP)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배상안 수용을 거절하고) 고객들과의 사이가 요원해진다면 PB들의 영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원인들은 회사만 상대로 고발하지 않는다"며 "만약 전액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있다. 소송은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지는데 PB나 판매사, 고객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론"이라고 했다.

신영증권의 사례가 금융투자업계에 반복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신영증권은 가장 먼저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영증권이 70%의 투자금을 배상했는데 돈을 돌려받은 고객들이 재차 신영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재투자를 부탁했다는 이야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두에서 사적화해를 신청한 신영증권을 예로 들자면 신영증권이 배상한 70% 돈을 고객들이 다시 신영증권의 해당지점에 맡겼다"며 "고객도 지키고 신뢰도 지킨 사례다. 배상금액이 다시 투자 선순환으로 돌아왔다는 데에 의미가 깊지 않나"라고 평했다.

◇판매사 울며 겨자먹기였나..금감원·판매사 온도차는 있어

전액배상 수용 여부는 금감원으로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만약 판매사들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안은 다시 조율하지 못한 채 폐기하고 새로운 사례를 찾아 다시 법리검토를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또 부결이 난 배상안은 금감원의 손을 떠나 투자자는 개인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또 금감원이 내놓을 만한 압박 카드를 모두 꺼내든 상황에서 판매사가 최종 거절을 택했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으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규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 징계 경고와 분조위 조정안 만으로도 강제성을 띄는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해 왔다. 라임운용 판매사들에게 내부통제 부실 의견서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가 분조위 조정을 수락하면 금융사에 책임을 물리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언급했다.

결론 기한을 이틀 앞두고는 윤석헌 원장이 직접 전액배상안 수용을 요청했다. 윤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분조위 결정 수용여부를 금융사 평가항목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원장은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며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때문에 판매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판매사들은 최종 결정권자인 사외이사들의 반발과 배임 이슈, 전액배상안 최초 선례 부담감 등으로 전액배상안 수락을 고심해 왔다. 7월 말 1차 결정시한을 한 차례 미루며 장고했지만 그 사이 금감원의 압력이 커지며 반대입장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1차적인 전액배상 결론이 났지만 아직 라임운용 펀드 현안은 첩첩산중이다. 이번 전액배상안은 플루토 TF-1호에 국한됐다. 라임운용의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다. 자펀드는 173개, 투자규모는 1조6700억원이다. 이중 플루토 TF-1호의 손실금액이 가장 먼저 확정되면서 분조위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세 건의 모펀드에 대해서도 손실을 따지는 한편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옵티머스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선진국 금리연계(DLF) 등 남아있는 다른 분쟁조정 상품도 여럿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결국 전액배상을 수락해 분쟁소지가 있는 다른 펀드들의 배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금융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선례가 남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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