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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빅4 빅뱅]LG화학 배터리 물적분할 추진, 지분희석 고려했나인적분할 시 지배력 약화 가능성 높아, 외부자금 확보도 한계

김성진 기자공개 2020-09-15 10:59:14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1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화학이 전지사업 부문(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분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적분할 자체만으로 지분의 변화는 없지만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배력 저하가 불가피한 탓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시 LG화학은 수직적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다. 분할하는 주체(LG화학)가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해 '㈜LG → LG화학 → LG배터리(신설법인·가칭)'의 형태가 완성된다.

물적분할의 장점은 외부 자금을 끌어올 때 지배력 약화 우려가 적다는 데 있다. LG화학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 매각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는 향후 LG화학이 신설법인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지주사인 ㈜LG가 보유한 LG화학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어 기존과 동일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

인적분할은 분할 자체만으로 지분율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분할되는 회사(LG화학)의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 대로 신설법인의 지분을 나눠 갖는 식이다. LG화학의 최대주주인 ㈜LG가 현재 보유한 LG화학 지분율(30.06%)이 신설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적분할을 할 경우 신설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도 쉽다. LG화학이 이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기 때문에 인적분할된 회사는 변경 상장절차를 통해 재상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바꾼 효성그룹은 6월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등 4개 사업회사를 인적분할한 뒤 약 한 달 만인 7월에 재상장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난해 인적분할을 실시한 ㈜두산이 좋은 예로 꼽힌다. ㈜두산은 소재사업과 연료전지사업을 떼어내 각각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거래정지 전 분할비율에 따른 시총은 두산솔루스 742억원, 두산퓨얼셀 1329억원이었으나 각각 1조원2000억원, 2조8000억원 수준으로 가치가 올랐다.

다만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지분희석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분할 방식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자금을 확보하려면 지분희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을 할 경우 ㈜LG는 신설법인 지분 30.06%만 확보 가능하다. 상장 후 신주, 전환사채 등을 실시할 경우 지분율은 2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회사의 지분율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도 문제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20% 미만으로 지분율을 떨어뜨리면서 투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다.

업계 관계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겠지만, 그룹 지배구조 상 지분희석에 따른 지배력 약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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