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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배력 100% 확보 서울중앙법원, 스타모빌리티에 잔금 납입 판결 “책임경영 실천할 것"

임경섭 기자공개 2020-09-11 17:27:58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1일 17: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지분 100%를 확보한다. 지배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1일 공시를 통해 스타모빌리티(구 인터불스)와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2019가합530396) 판결에 따라 스타모빌리티에게 잔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5억원을 제외한 잔금 6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납입한다. 납입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대주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구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이하 한국인베스트) 지분 100%를 확보한다.

지난 2019년 1월 한국테크놀로지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 99.2%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를 인수하는 계약을 키스톤PE 및 스타모빌리티(당시 인터불스)와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총 152억5000만원으로 키스톤PE에 82억5000만원과 스타모빌리티에 7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키스톤PE에 전액을 납입하고 한국인베스트 지분 50%를 확보했지만, 스타모빌리티에는 계약금 5억 원만 납입한 채 계약을 해제했다. 스타모빌리티의 갑작스런 경영권 교체와 분쟁 등으로 거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한국인베스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65억원의 금액을 납입한 반면 스타모빌리티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인베스트의 지분 67.1%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그동안 잔금 수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납입을 미뤄왔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귀속 당사자가 명확해졌다”며 “책임 있는 정도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전혀 무관한 한국테크놀로지가 관계사로 오해받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며 "이번 판결은 스타모빌리티와 완전히 단절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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