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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빅딜 완료기간 '잠정 계획' 지켜질까내년 하반기 인수 종결 목표 "확정된 시점 아냐", LCC 등 자회사 통합 미고려

김경태 기자공개 2020-11-19 10:01:22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빅딜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3자연합, 양사 노조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모든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내년 6월30일 또는 양방이 합의하는 날 거래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종결이 내년 9월3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유일하게 기업결합심사 미충족이 원인인 경우에만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늦어도 내년 말 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종결되는 시점을 2021년 하반기라 밝혔다. 이와 관련 채권단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거래가 끝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기업결합신고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딜의 절차는 크게 '한진칼 제3자배정 유증·교환사채 인수→대한항공 유증→아시아나항공 유증'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아시아나항공의 유증 납입일은 내년 6월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내년 7월21일이다. 이후 인수 후 통합(PMI) 절차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라는 시점을 잡은 것이다.

시일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이다. 한진칼의 주주인 3자연합은 이번 빅딜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향후 세 결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안건 통과 저지에 나서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양사 노조도 M&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심사도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업결합신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작년 12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터키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승인 절차를 밟았다. 6월말 러시아에서 승인을 받으며 마무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건설사업이 주력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이종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FSC)로 한 몸이 되면 휘하의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포함해 국내선 점유율이 62.5%(2019년 기준)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정위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과거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사례처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공정거래법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떠안는 기업에는 결합 심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자회사 통합 작업이다. 앞선 채권단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라는 계획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관한 것"이라며 "휘하의 LCC 등 자회사 통합이 고려된 일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CC를 비롯한 중복사업 법인을 합병하는 절차와 PMI를 거치다 보면 빅딜의 완전한 종결은 내년 하반기를 넘기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사가 거느린 LCC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있다. 산은은 LCC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합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복사업도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IT)기업인 한진정보통신, 아시아나IDT도 합병 대상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에서는 통폐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다. 한 자회사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이미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얻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외부에 매각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추진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선업에 이어 항공업 재편에서도 시일이 지연되면 산은의 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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