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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MI 포럼]"막연했던 MAE, 코로나19 후 존재감 커질 것"윤용준 광장 변호사 "R&W·확약위반 유무 판단 열쇠"

김병윤 기자공개 2020-11-20 11:30:1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9일 1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인수·합병(M&A)에서 MAE(Material Adverse Effect·중대한 부정적 영향) 조항의 판례는 많지 않았으며 막연한 개념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M&A 계약 과정에서 내 MAE 조항과 관련한 입장 대립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s Investment Forum)에서 운용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는 'M&A 거래에서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용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s Investment Forum)에서 발표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MAE 조항이 거래의 종결성(Certainty)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내의 경우 M&A 계약서상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MAE 조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MAE 정의는 존재한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MAE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여러 예외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예외의 예외도 있다. 산업 전반의 상황이나 국내외 정치적 구도의 변화가 MAE의 대표적 예외 사유다. 다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거래 대상 업체에 어떠한 사안이 유독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MAE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윤 변호사는 미국 제네릭회사 에이콘(Akorn)과 독일 의료기기회사 프레제니우스(Fresenius Kabi) 간 M&A 판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프레제니우스는 2017년 약 43억달러에 에이콘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에이콘의 실적이 가파르게 꺾이면서 상황은 꼬였다. 2017년 에이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105% 줄었다. 2018년 1분기의 실적 하락폭은 2017년 대비 더 확대됐다. 결국 프레제니우스는 2018년 4월 계약 해제를 에이콘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프레제니우스는 MAE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이콘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를 위반했고, 이것이 대규모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프레제니우스는 강조했다. 결국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프레제니우스의 손을 들어줬다. 에이콘의 실적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다, FAD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중대하다는 걸 델라웨어 법원이 인정했다.

윤 변호사는 "프레제니우스-에이콘 간 사례는 델라웨어 법원이 MAE를 이유로 M&A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MAE 관련 계약의 주요 협상 포인트로 △MAE를 초래하는 진술 보장의 유무 △MAE를 초래하는 확약 위반 유무를 꼽았다. 이 사안의 조합에 따라 계약의 선행 조건이나 해제 사유가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코로나19 경험으로 향후 M&A 거래에서 MAE 조항을 두고 매도자-원매자 간 입장 대립은 더욱 치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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