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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사모펀드 탈출구는]사모도 '투자자 교육' 필수적, 금투협 전면에 나서야⑮최초투자자 의무교육이수 필요성…'표준 제정' 금투협 역할 대두

이민호 기자공개 2020-11-27 13:03:39

[편집자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끊이질 않는 악재로 사모펀드가 미운오리로 전락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대체투자 상품이라는 핵심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산업자본과 투자자금의 연결고리로서 사모펀드는 버릴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이에 더벨은 사모펀드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생존 및 공존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5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정책이 집중된 판매사 책임 강화와 함께 투자자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규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의 사모펀드 비히클에 대한 인식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정이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투자자 교육 공모펀드 집중…사모펀드 인식 제고 필요성 대두

현재까지 투자자 지식을 함양하려는 노력은 공모펀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공모펀드 특성상 사모펀드와 달리 판매사 프라이빗뱅커(PB)처럼 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간자 없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투자자 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지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설립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 투자자 교육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반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ETF 운용사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투자자 교육도 강화하는 추세다. 운용사 자체 컨설팅은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콘텐츠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모펀드뿐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끌면서 신규투자자의 진입이 활성화됐지만 사모펀드라는 금융상품의 고유한 특성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투자자 자기책임 등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은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던 투자설명자료 기재사항이 투자전략·투자대상자산·투자위험도·유동성리스크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표준화됐다. 복층 투자구조를 취할 경우 투자구조와 최종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차입 여부와 한도에 대한 내용도 명시된다.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자산운용보고서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보완했다.

하지만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도 측면의 개선 방향을 주로 다뤘다지만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방안까지 담긴 점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개선책으로 볼 수 있어 아쉽다는 평가다.

◇금투협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교육 항목·범위 설정

사모펀드 최초 투자시 공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소가입금액 등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정량적인 조건으로만 두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다. 사모펀드는 기초자산과 투자구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개별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판매사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시장리스크에 따른 운용상 손실 가능성과 제도상 불완전판매 인정 범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자자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투자교육원이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를 사모펀드 투자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의장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장이 겸임하고 있어 연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비영리기관으로 불특정다수에 대한 기초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강제 권한을 보유한 금융투자협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교육 표준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처리, 영업, 윤리, 제재 등 다방면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모범규준을 정하고 있다. 이 모범규준은 운용사와 증권사가 관련 업무에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판매사가 투자권유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금융투자협회가 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에 개정이 이뤄진 것은 올해 3월이다.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 도입에 맞춰 6월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기도 했다. 투자자 교육이 영업단계에 포함된다면 교육 항목과 범위를 표준준칙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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