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진화하는 WM 거버넌스]하나금투, 대표이사 직속 'CCO' 투자설명서 최종 승인핵심의결기구 '상품위원회' 의결조건 강화...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부서장 권한 막강

이민호 기자공개 2020-12-11 13:10:59

[편집자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은행과 증권사 자산관리 조직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금융회사들은 상품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을 개입시키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했다. 사후관리 절차에서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수익률 점검과 리밸런싱 등 지속성을 보강했다. 더벨이 각 은행과 증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개선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조직과 핵심인물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9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사모펀드 핵심의결기구인 상품위원회 내에서 내부통제 부서의 의결권에 힘을 실었다. 상품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을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으로 배치했으며 이중 리스크관리부서장과 소비자보호부서장이 동시에 반대하면 찬성 의결수와 관계없이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독립 신설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개입도 확대됐다. 상품위원회를 통과한 상품이라도 투자설명서 CCO의 승인을 얻어야 투자설명서 배포가 가능해지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상품위원회 ‘절반’ 내부통제 위원 배치…독립 신설 CCO 권한 확대

하나금융투자는 올해초 CCO를 독립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했다. 기존에는 대표이사 직속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팀도 준법감시인 산하에 뒀다. 하지만 CCO를 분리하면서 소비자보호팀도 실 단위 조직으로 재편돼 CCO 산하에 배치됐다.

CCO에는 양경식 상무가 선임됐다. 양 상무는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장을 거쳐 2007년 투자전략부장으로 하나금융투자에 합류했다. 이후 PB사업부장, 영업추진부장, 홍보실장을 거치며 상품과 채널 등 다방면에 걸친 경험을 인정받았다.


자산관리 거버넌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모펀드 도입 단계에서 소비자보호 조직의 개입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먼저 IPS실이 상품화 가능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한 이후 상품위원회 부의 이전이라도 투자설명서 등 관련 서식 초안에 대해 소비자보호실로부터 사전의견을 수령하도록 했다.

특히 상품위원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됐다. 상품위원회는 사모펀드 도입 절차에서의 실질적인 핵심의결기구로 IPS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IPS본부장은 기온창 상무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운용과 상품을 두루 경험했으며 2017년 하나금융투자 합류 이후에는 투자상품실장과 상품전략본부장을 지냈다.

상품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IPS본부장을 비롯해 IPS실장, WM추진실장, 금융상품추진실장 등 상품 관련 부서장 외에도 리스크관리실장, 소비자보호실장, 준법지원실장 등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만족하면 상품 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리스크관리실장과 소비자보호실장이 동시에 반대할 경우 찬성 의결수와 상관없이 의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상품위원회 의결 기준을 강화했다.

여기에 상품위원회를 통과한 사모펀드라도 투자설명서에 대해 CCO의 최종 승인이 없으면 고객 교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2018년 자체적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평가기준 상향…투자대상 비상장법인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보호 조직 개입 외에도 사모펀드 도입 절차에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됐다. 먼저 상품위원회 심의결과를 매월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IB, S&T, WM, 경영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그룹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리스크관리실이 개입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평가기준도 강화됐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운용사 자본건전성 기준을 전문사모업 등록요건(10억원)보다 높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본잠식률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설립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운용사에 대해서는 판매계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정성정 평가 비중도 높였다. 운용사의 내부통제 절차, 오퍼레이션(경영관리) 능력, 금융당국 제재 여부, 대표이사·운용매니저 평판리스크 등을 따진다. 운용사 평가는 반기별로 진행해 결과를 상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절차에서는 투자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사모펀드 소관부서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상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업점과 펀드가입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통보 현황을 일지로 입력하도록 했다.

판매 절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상품별 투자자확인서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함께 전체 판매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투자자확인서와 체크리스트는 파생결합증권, 조건부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권, 해외투자 등 상품별 특성에 따라 설명의무 항목이 자동으로 구현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전체 판매과정에 대한 대면 녹취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체 과정 녹취 이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5분 이내에 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용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