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두고 감사원에 쏠린 눈 금융위 vs 기재부 첨예한 다툼 속 펀드사태 특별감사 '진행 중'
김민영 기자공개 2021-01-28 07:31:33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7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완강히 반대해 재지정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사모펀드 사태’ 등 부실 감독 논란을 앞세워 공공기관화 여론을 펼치고 있어 속단하긴 어렵다. 특히 그 키를 '감사원'이 쥐고 있다는 관측도 있어 관심을 끈다.27일 금융당국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4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다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건이 오른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부위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김태현 사무처장이 공운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종류에는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금감원에 부여하려는 공공기관 지위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기재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나오며 정부가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모두 충족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사는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이 예산을 신청하면 금융위가 심사하고 확정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 4명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감원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2018년 공운위 회의에 앞서 당시 정무위는 “금융감독 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및 관치금융의 폐해 야기 등이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에도 공운위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가 접었다. 금감원이 ‘5년 내 팁장급(3급 이상) 직원’ 비율을 35%로 감축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2018년 43%에 달했던 3급 이상 직원 비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입직원 90명을 뽑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관한 금감원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운위 회의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팀장급 이상 직원 비율을 낮추는 계획과 달리 부실 감사 논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을 법 개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정부가 출자해 세운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공공기관 지정 논란으로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든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하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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