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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저축은행 M&A 규제완화, 중소형사 살리기 '초점'비서울지역만 허용, 대형사·지주계열 상당수 배제

이장준 기자/ 류정현 기자공개 2021-02-05 07:40:41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0: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지역은 제외하고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 대형사와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은 사실상 배제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중소형사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일 대주주가 최대 2개의 저축은행을 보유할 수 있고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다. 영업 권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금지됐다.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M&A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완화 방안은 비(非)서울지역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에 한해 M&A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합병 전·후 규제비율 이상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를 받지 않는 등 건전 경영과 법규 준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기존 8%에서 10%로, 자산 1조원 미만의 경우 7%에서 9%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완충자본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
아울러 피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을 적용해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크게 6개로 나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으로 구성돼있다.

산하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역에서 발생한 여신은 전체 여신의 40%(수도권은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M&A 이후 피합병 지역 의무여신을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여신의 40%를 의무 여신비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합병 이후 두 지역의 의무 여신비율을 모두 지킬 경우 부담이 큰 탓이다. 가령 대전과 부산 지역 저축은행이 합병했을 때 두 지역의 의무대출 비율을 80%로 올라가면 영업제약이 지나치게 커진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역외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형사가 중소형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M&A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비서울지역, 영업구역 2개까지 확대 등 합병 조건이 달리면서 대형사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사실상 배제됐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미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신한(서울·경기·인천), KB(서울·경기), 하나(서울·경기·인천), NH(서울), 우리금융(충청·서울·경기), BNK(부산·울산·경남·서울)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 역시 대부분 복수의 영업권역을 확보했다.

중소형사를 대형화하면서 지역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는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끼리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M&A를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영업구역을 2곳 이상 갖고 있는 대형사보다는 지역 토착금융에 먼저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사가 영업구역 확장을 위해 소형사를 인수하기엔 매력도가 떨어진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영업권역을 갖고 있는 데다 모바일로 중심축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인력이나 부실자산을 떠안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M&A 완화 조치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형사는 중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며 이를 견딜 체력을 확보했지만 지방 중소형사는 지금보다 수익성이 악화하면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상당수 중소형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1%대 초중반 수준에 그쳤다. 대출을 내줄 여력이 없어 수신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하면 소상공인 일수대출 등 고금리 장사로 영업을 해온 지방 소형사부터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도 중소형사가 줄도산하기 전 부실 위험이 있는 곳부터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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