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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철수설]금융당국 인가 없이 못 떠난다실무부서 예의주시, '가능성 낮다' 내부 판단

김민영 기자/ 김규희 기자공개 2021-02-23 07:22:4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3: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도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배구조 변경 이슈 때마다 나오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면서도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철수설에 대해 다각도로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이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씨티은행으로부터 매각 등 한국시장 철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게 없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 쪽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신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철수설을 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러 가지 철수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씨티그룹과 씨티은행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의 철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소매금융 부문 축소다. 사업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을 대폭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나 다른 매수자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안이다.

또 은행업 라이선스를 유지해 한국 시장에 대한 끈을 이어가는 전략을 그대로 펼칠 수 있다. 점포 축소 등 소규모의 구조조정 등만 필요하다.

실제 씨티은행은 최근 수 년 간 오프라인 점포를 대폭 줄여왔다. 2017년엔 133개였던 점포를 89개나 없앴다. 현재는 39개만 남아있다.

다음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씨티은행 지분 매각이다. 현재 씨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에 있는 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코포레이션(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COIC)으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COIC가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나 국내 금융지주 등 금융사에 지분을 넘기고 국내 소매금융에서 손을 떼는 방법이다.

외신 보도도 ‘소매금융 사업’을 콕 짚었다.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말 취임한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태국,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매금융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이상 시중은행과 소매금융 분야에서 경쟁하지 않고, 증권, 기업금융(IB),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특화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은행업 라이선스가 있는 국내 금융지주나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이 소매금융 사업의 매수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은행업 라이선스 없는 주체가 씨티은행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산업자본 유무,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 여부 등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씨티은행이 폐업을 선언하고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방법도 있다. 씨티은행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경영과 재무상태 등에 폐업을 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지 보고 받는다.

또 폐업을 하더라도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등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가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철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미국 본사 입장에서도 매년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벌어다주는 알짜 회사인 데다 동아시아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씨티은행의 완전 철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중국, 홍콩 등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한국 시장이 가지는 위상이 있는 만큼 돈이 안 되는 소매금융 부문을 축소하고, 자산관리(WM)나 IB 쪽에 집중하는 사업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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